근로계약서상에 특근에 관한 사전 약정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가 없는 한 특근을 강요할 수 없으며, 이를 이유로 사직서 제출을 강요할 수 없으며 이에 따를 의무도 없습니다. 따라서 사직서 제출을 거부하시기 바라며, 이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분을 할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연장근로에 대한 합의가 전혀 없었다면 연장근로를 거부하는 근로자에 대해 징계할 수 없으나, 근로계약서에 연장근로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면 연장근로를 거부한 근로자에 대해 징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입사 당시 연장근로에 대한 합의를 했더라도 예상하지 못했던 정도의 연장근로를 회사가 요구한다면 이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연장근로를 정당하게 거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근로계약서에 연장근로 규정이 있고 거부한 근로자를 징계할 수 있다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연장근로 거부의 합리적 사유가 있는 한 해고 정당성은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도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