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사의 행위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근로기준법 제76조의2)라는 점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안 되므로(근로기준법 제76조의3제6항, 위반 시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괴롭힘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주저하지 말고 회사 또는 노동청에 신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