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40시간이상 근로를 시켜도 상관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현재 주52시간제도가 운영되고 있으며 주40시간의 소정근로시간을 정한 후 이를 초과하는 12시간이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라 적법하다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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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주는 것이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실관계를 모르나 질문자님께서 사용자로서 출퇴근 시간을 지정하여 그 시간에 상대방이 출근하여 질문자님의 업무상 지시 명령을 받아 포장업무 및 결제업무를 수행하였고 질문자님 승인하에 조퇴를 하였다면 4대보험은 가입하지않았으나 근로자성이 인정될 수 있다고 보입니다. 참고로 퇴직금은 주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로를 해야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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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미가입 사업장에서 다쳤을 때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 대상 사업장은 노동자를 1명이라도 고용하고 있는 모든 사업장으로, 최초 고용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의무적으로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만약에 근로자가 원하든 원하지않았든 산재보험 미가입을 하였다가 추후 사고가 발생하여 산재처리를 하려는 경우 산재처리는 되나 과태료 등 불이익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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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서류 제출 강요 연락이 자꾸 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퇴사의 자유가 있으며 인수인계나 사직서 제출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사직서를 제출하지않는 경우 회사에서는 나중에 부당해고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도의상 사직서는 제출하시길 권유드리며 제출하였다면 더이상 회사측의 요청에 응할 필요가 없고 무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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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사용 규정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가 적용되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1달 개근 시 1일 연차가 발생하고 1년 이상인 경우 1년이 되는 시점에 15일 이상 연차가 발생합니다.5인이하 사업장의 경우 회사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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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길하러 가는 길에 크게 다쳤는데 산재처리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을 통해 퇴근하다가 사고가 난 경우 산재인정을 하고 있으며 계단으로 도보로 내려가다 사고를 난 경우 역시 4일이상 요양이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다면 산재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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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미가입자 퇴직금 지급 여부?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미가입과 퇴직금은 별개 제도이므므로 미가입한 근로자라도 주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로를 하였다면 퇴직금을 지급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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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공휴일 및 특근 수당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5인미만 사업장은 관공서공휴일법에 의한 휴일, 즉 법정공휴일이 유급이 아닙니다.따라서 1번 질의와 같이 특근수당을 그대로 받고 근무를 하게할 수 있고, 2번질의의 경우 토요일, 대체공휴일 상관없이 근로일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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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의 출산휴가는 언제 사용할수 있고 얼마나 사용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남성인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1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하고 이 경우 사용한 휴가기간은 유급으로 해야합니다. 이러한 출산휴가는 배우자가 출산한 날로부터 9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고, 1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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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하는 인원이 업무 인수인계를 하지 않고 가면 법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조에 따라 강제근로가 금지되므로 근로자는 자유롭게 퇴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갑작스럽게 퇴사하여 사용자가 수리하지 않는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1개월 후 사직 효력이 발생하고 그 기간동안에 발생한 손해에 대해 민사책임이 발생할 수 있으나, 사업장에 고의로 막대한 손해를 입힌 것이 아닌 이상 단순 인수인계로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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