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을 주는 것이 맞을까요?
와인 소매점입니다
아르바이트 직원을 3.3프로로 고용해서 직원 시간될때 일을 시켰습니다
시급9700원에 2년정도 일했는데, 퇴직금 지급대상일까요?
인터넷보니까 [사업소득자인데 퇴직금 받을수없는경우: 출퇴근자유롭다, 계약상주어진업무만하면됐다, 지각이나 조퇴로 제재를 받은적이없다. 고정급이 아닌 업무처리에 대한 단가를 계산해서 지급받았다 ] 이렇게 나오더라구요
출퇴근은 그때그때 시간될때마다 협의해서 시간정했고, 계약상주어진업무만하고 조퇴도 바쁘고일잇다하면 가라그랫고 시간계산해서 급여줬는데 이게 퇴직금지급대상 일까요?
업무는 손님이 와인사면 포장해주고 결제해주는 게 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