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을 주는 것이 맞을까요?
와인 소매점입니다
아르바이트 직원을 3.3프로로 고용해서 직원 시간될때 일을 시켰습니다
시급9700원에 2년정도 일했는데, 퇴직금 지급대상일까요?
인터넷보니까 [사업소득자인데 퇴직금 받을수없는경우: 출퇴근자유롭다, 계약상주어진업무만하면됐다, 지각이나 조퇴로 제재를 받은적이없다. 고정급이 아닌 업무처리에 대한 단가를 계산해서 지급받았다 ] 이렇게 나오더라구요
출퇴근은 그때그때 시간될때마다 협의해서 시간정했고, 계약상주어진업무만하고 조퇴도 바쁘고일잇다하면 가라그랫고 시간계산해서 급여줬는데 이게 퇴직금지급대상 일까요?
업무는 손님이 와인사면 포장해주고 결제해주는 게 끝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사업주의 포괄적인 지휘감독 하에서 근무했다면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고, 이 경우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출퇴근 시간을 협의해서 정했다고 해서 프리랜서라고 볼 수 없고, 기본적으로 사용자의 업무지시에 따라 근로하는 것이므로 근로자입니다.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해당 직원의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면 회사는 해당 직원에게 법정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손님이 와인사면 포장해주고 결제해주는 업무 자체가 직원이 하는 일입니다.
프리랜서라 함은 디자이너, 예술인, 번역가처럼
자기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비정규 근무 형태를 통해
보다 높은 사업소득을 올리는 사람을 말합니다.
와인소매점에서 무슨 전문성을 바탕으로 일했다고 할지는 모르겠네요.
물론 와인에 대한 지식을 이야기하시겠지만
그건 일처리에 있어서 전문성이지, 단순 제품 소개 및 계산 업무는 프리랜서로 보기 어렵습니다.
근로자성 해당 소지가 높아 보이며 주 15시간 이상 근무를 했다면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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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1. 퇴직금은 근로자에게 인정되는 권리입니다. 실제 프리랜서라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더라도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 문제는 직원분이 실제 프리랜서인지 아니면 근로자인지에 따라 퇴직금 발생여부가 결정이 됩니다.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고, 시급으로 고정급여를 받은 사실은 근로자성 인정에 유리한 요소 입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업무의 내용상 근로자입니다. 다만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해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므로 주 근로시간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정확히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금 법령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해당 직원분의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지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모르나 질문자님께서 사용자로서 출퇴근 시간을 지정하여 그 시간에 상대방이 출근하여 질문자님의 업무상 지시 명령을 받아 포장업무 및 결제업무를 수행하였고 질문자님 승인하에 조퇴를 하였다면 4대보험은 가입하지않았으나 근로자성이 인정될 수 있다고 보입니다.
참고로 퇴직금은 주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로를 해야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사용종속관계 즉,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는지 판단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다면,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어여야 퇴직할 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