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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에 없는 내용 근로계약서에 명시 효력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97조에 따라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관하여는 무효입니다. 따라서, 취업규칙에는 수습기간이 3개월이라 명시하였으므로 근로계약에 그 이상을 수습기간으로 정할 수 있다는 규정은 근로자에게 불리하므로 무효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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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재정부족으로 근로자를 퇴사처리해야해서 고용보험을 받게 해주려면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사용자와 근로자 간 합의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인 권고사직도 실업급여 대상이 되며,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작성 시 해당 근로자가 권고사직에 의한 비자발적 퇴사임을 명시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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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중간정산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2항에 따른 사유가 있어야 하며, 사유로는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전세금 마련,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본인 또는 부양가족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요양비용,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등이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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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근로자가 업무상재해로 부상한경우 사업주의 처별규정은?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 미가입 상태에서 사고가 났을 경우, 사업주는 산재보험 미가입에 따른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또한 지금까지 납부했어야 했던 보험료를 완납해야 하고 요양급여와 휴업급여 등의 50%를 부담해야 합니다.(미납한 보험료의 5배 한도)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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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는데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 계약을 하고 있다면 근로자가 아니므로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아니나, 실제로 출근장소 출근시간 등이 정해져 있다면 근로자로서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됩니다.가입대상이 된다면 소급하여 가입은 가능하나, 이 경우 미납한 보험료를 납입해야하고 사업주에게 과태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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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로 여름휴가를 사용하라고 하는데 괜찮은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말씀하시는 여름휴가가 질문자님이 원해서 하시는 휴가라면 연차 사용이 맞으나 회사에서 여름휴가라는 명목 하에 일괄적으로 직원들에게 연차사용을 강제하는 것이라면 위법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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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쓰고 하루만에 퇴사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체결 후 1일이 아니라 1시간만이라도 퇴사가 가능하며, 교육 기회비용, 식대 등은 보상할 필요가 없고 1일 근로에 대한 임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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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과 합의 하에 직원의 퇴사 처리를 한달 미루고 그 기간동안은 임금 지불을 안하였을 때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무급휴직을 하는 것으로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를 한 것이 분명하다면 문제되지 않으며 차후 임금체불 등 문제가 우려되신다면 동의서 등 증빙을 보관해두시길 발바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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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은 매년 누가 어떤과정을 거쳐서 결정이되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은 매년 3월 31일까지 고용노동부 장관의 심의요청안이 접수되면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로 결정되고, 결정된 최저임금액은 매년 8월 5일까지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고 다음연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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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후 만 1년이 되면 연차가 소멸한다는데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7항에 따라 연차 발생 후 1년 후 소멸하고, 근로기간 1년 미만이라면 입사일로부터 1년되는 때에 소멸하게 됩니다. 하지만 동법 제61조에 따른 연차촉진제도를 시행하지않았다면 그에 대한 연차 보상이 지급되어야 하며 미지급 시 임금체불이 되어 노동청 신고대이 됩니다.연차제도는 1년 미만이면 1달 개근 시 1일, 1년 되는 시점에 15일 이상이 부여되어야 하며 최소한도로서 기업의 선택사항이 아닌 의무입니다. (단, 5인 이상 기업만)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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