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에 월차를 2번이상 이용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월차가 누적되어 쌓여있다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므로 2일 써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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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연차근무수당 지급 의무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말씀대로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가 적용되지않아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지 않으나 근로계약서상에 월1회 연차유급휴가 부여를 명시하였다면 사용자는 연차 부여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미사용 연차에 대해 수당을 준다는 규정이 근로계약서상에 별도로 없다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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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 근무하면 수당계산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관공서에서 근로하는 공무원은 근로자의 날 적용대상이 아니며 만약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는 근로자라면 적용됩니다. 근로자의날은 유급휴일이므로 근로를 한다면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른 가산수당 50%가 통상임금에 가산되어 통상임금이 지급되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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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미지급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상황으로 볼 때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수당 미지급 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여름휴가비 등 명목으로 돈을 지급하였다하더라도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이라 볼 수 없고 뒤늦게 갈음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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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한지4일 됐고 계약서도 안썼는데 통보퇴사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7조에 따라 강제근로가 금지되므로 질문자님께서 원하시면 당일퇴사도 가능하며 어떠한 서류도 제출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제출된 서류를 돌려달라고 할 수는 있으나 버렸다고하면 특별히 문제제기를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일단 근로를 희망하지않는다면 퇴사하시고 4일치 임금에 대해서 당초 근로계약한 내용대로 지급을 요청하시고 거부시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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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가 요청 기관에서 묵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별도로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규정한 바가 없다면 근로자가 정당한 사유로 휴직 신청을 하였음에도 회사에서 합리적 이유없이 거부하는 것은 문제되나 객관적인 거부 이유가 있다면 거절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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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은 어떤경우에 신청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2항에서는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전세금 마련, 개인회생, 질병치료 등 일정한 사유에 한하여 중간정산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세금 또는 임대차보증금이 필요한 경우에도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전세금을 증액하는 것 없이 단순히 계약 기간만 연장하는 경우에는 신청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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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일을 사측에서 강제로 지정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자가 아니라 정규직 근로자라면 사측이 일방적으로 퇴사일을 정하는 것은 해고가 되므로 질문자님께서 동의하살 필요가 없습니다. 원하시는 일자에 퇴사하시고, 만약 회사가 조기퇴사를 강요한다면 이는 부당해고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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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계약기간 중 특정기간을 근로하지 않았을 때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는 기준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개인사정으로 휴직한 기간이 퇴직금 산정기간에 포함되는 지는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즉, 취업규칙 등에서 퇴직금 산정 기간에서 제외하도록 정하고 있으면, 포함시키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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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봉제를 유지하는 회사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연봉제를 의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않으므로 회사 마다 취업규칙, 단체협약, 근로계약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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