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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및 퇴직금 미지급 문의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넣어서 임금체불 확인을 받은 후라면 소액체당금 절차 진행이 가능하나, 아직 그 전이기때문에 사용자 측과 합의를 보는 외엔 다른 방법이 없고 일단 신고를 하였으니 진행을 지켜보셔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3.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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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주 아예 못나오면 이번주 주휴수당 발생 유무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무시간이 일주일에 15시간 이상이고,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무일 수와 근무시간을 이행하면 발생합니다.따라서 이번주는 주휴수당이 발생하며 다음주는 근로를 전혀 하지않으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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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일 기준에 따른 급여 지급일자가 정해져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하나 노사 합의하여 업무 편의를 위해 일정한 날 지급할 수 있으며 대신 임금 지급일 도래 전 기간은 일할 지급하여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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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다음사람에게 인수인계를 해줘야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민법 제660조 또는 제661조에 따라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일정한 경우 민사책임이 발생할 수 있으나 단순 인수인계 미실시는 해당사항 없으니 자유롭게 퇴사하셔도 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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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을 넣지 않고 알바를 하는 것과 넣는 것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가입시 임금의 0.9%, 사업주도 0.9%를 납부하게 되나, 고용보험은 근로자라면 의무가입 대상입니다.(초단시간 근로자도 3개월 이상 근로 시 가입)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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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에 일하고 별도 수당이 없으면 문제있는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기업이라면 근로기준법 제55조 및 제56조에 따라 휴일근로수당 50%가 가산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5인 미만 기업이라면 해당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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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근무 중 하루 토요일 오전근무 대체할때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1. 40시간 근무에서 36시간 근무가 되므로 4시간 분만큼 임금이 감소합니다.2. 맞습니다.3.반차가 차감되니 임금감소라 봐야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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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곳에서 병가를 사용하면 이상하게 눈치를 줍니다 괴롭힘에 해당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라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는 직장내괴롭힘으로 인정되며, 속적으로 괴롭힘으로 스트레스를 받는다면 회사 내 고충처리위원, 인사과 면담을 통해 건의하시고 조치가 여의치않으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십시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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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1월2일부터 12월31일까지 6년째 신규채용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데 퇴직금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을 매년 갱신했다하더라도 기간의 공백 장단, 기간 공백 발생 사유 등을 고려하여 계속근로를 인정할 수 있으며, 질문자님의 경우 공백없이 매년 근로를 하였으므로 퇴직금을 별도로 정산한 것이 아닌 이상 전체 근로기간 합산하여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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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당한건지 권고사직당한건지 구분하는 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사직서는 반드시 제출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해고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고, 권고사직은 사용자가 사직서 제출을 근로자에게 요청하고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여 양자간 합의에 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해고는 정당한 사유가 필요하며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해당 근로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음을 말합니다.수습기간 중 단지 기업과 맞지않는다는 이유로는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힘들며 질문자님께서 원하지 않으면 거부하셔도 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3.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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