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동료 직원이 종이박스 접다가 허리 다쳤습니다. 유,뮤급??
원래 업무가 납품하는 직원이었는데
토요일 9시에 종이박스를 접다가 허리를 삐꺽했습니다.
그런데 월요일에 너무 아파서 병원갔더니 3일 입원하라고 했다고 병가 처리 요청 왔습니다
이건 유급 처리 해야할까요? 무급 처리 해야 할까요?
만약에 유급 처리한다면 그 직원은 납품 업무라서 박스 들고 납품하다가 허리를 다쳤다고 하면
그때마다 유급 처리를 해야 할까요??
* 그 직원이 2019년에 허리 크게 다쳤던 경우가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