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업재해 진행방법과 인증하는것이 궁금합니다.
산업재해 인증하는 방법에 대해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창고에서 박스를 나르는 업무하는 직원인데, 박스를 나르다가 허리를 삐끗한것 같아서, 임원진에게 [박스를 나르다가 허리를 다친것 같아서 조퇴하고 싶다. 물리치료 받으러 가겠다] 얘기를 하고, 조퇴한적이 있습니다.
정형외과, 신경과로 진료받으러 간것이 아니라, 한의원에서 찜질하고 물리치료를 받아서, 의사소견서나 진료기록은 없습니다.
그런데 한의원에서 몇일동안 찜질하고 물리치료를 받아도, 허리통증이 나아지지않았으며, 다리저림현상까지 나타나서, 의사분들께 물어보니 척추신경이 다쳤을때는 다리저림 현상도 나타날수 있다고 하여, 이제는 정형외과나 신경관련부서로 가서 의사분께 검사를 받아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허리를 다친게, 박스를 나르다가 다쳤다는걸 어떻게 입증할수 있는지 궁금하며, 회사에서는 제가 오히려 박스나를때 자세가 불량하거나, 무리를 했기 때문에 다친거라고 직원탓을 할수도 있을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걱정하는 이유는 과거에 산업재해로 다친 직원이 산업재해 인정해달라고 회사임원진과 싸우는 과정에서, 임원진이 산업재해 인정하면 회사보험료가 올라간다고 큰소리 치면서 직원을 혼내고 싸우는걸 봤기 때문에, 산업재해 인정된 이후에 회사로부터 진급누락+연봉상승누락+업무과다 등 불이익을 받을수 있을것 같기 때문입니다.
어떤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