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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4대보험 미가입자인데 퇴직금 못 받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4대보험과 퇴직금은 별개 제도이며 1년이상 1주 15시간이상 근로를 하였다면 퇴직금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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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했다는 이유로 면직을 당하는 것은 정당한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사생활 비위행위를 이유로 징계하는 것은 정당성이 없으나 예외적으로 사적인 비위행위더라도 회사의 이미지 또는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직장 질서를 해하는 경우에는 징계가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하지만, 버스운전기사와 같이 운전이 주요업무가 아니고 기업 이미지 또는 명예가 훼손되었는 , 기업 질서에 어떠한 악영향을 미쳤는지 고려없이 바로 면직 징계처분을 하는 것은 정당성이 없어 근로기준법 제23조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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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일하고 10일 월급인데 전에 일하던 회사에서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당연히 11~30일 월급도 일할계산하여 지급되어야 하고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사 후 14일이 지났음에도 아직 임금이 지급되지않았다면 이전 회사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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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중 예비군 훈련 참가 후, 추가 근무 의무 여부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예비군 훈련은 근로기준법 제10조 및 예비군법 제10조에 의해 유급으로 처리되어야 하고, 회사에서 추가 근무를 요청한다면 별도로 그 추가 근무시간에 대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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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회사에서 일하는도중 부상을당해 보고 한후 집에 갔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1. 일단 출근하였다면 조퇴하를 하였더라고 주휴수당은 지급되어야 합니다.2.산재대상(4일 이상 요양 필요) 아니라면 회사에 자체적으로 병가규정이 없다면 연차 사용하셔야 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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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 결근자에게 즉시해고를 한 경우도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횡령, 배임 등 고의로 사업장에 막대한 영향을 준 경우 근로기준법 제26조의 해고예고수당 규정이 적용되지않기는 하나, 무단결근만으로는 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지급해야 합니다.참고로 무단결근을 했다고 바로 해고하는 경우 부당해고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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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시간이후에 업무적인 전화는 어떻해 대응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퇴근 후 전화나 카톡 등에 대해 5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는 법안이 논의되고는 있으나 아직 효과적인 방안은 없는 상황입니다. 다만, 근로시간 후 업무지시를 하였고 실제로 근로자가 업무를 해야하는 상황임이 분명하다면 연장근로로 인정되어 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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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월 계약직 이후 정규직 전환 후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퇴사 후 공채채용 과정을 거쳐 재채용하는 경우는 근로관계가 단절이 되어 퇴직금 산정 시 재직기간에 합산되지 않으나, 별도의 채용절차 없이 전환된 경우는 1년 이상 근로하여 퇴직금 산정 시 계약직 기간도 재직기간에 반영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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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휴직후 타근무지역 발령이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육아휴직한 근로자가 복직할 때 휴직 전과 같은 업무에 복직시켜야 하며, 같은 업무에 해당한다고 보려면,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등에 명시된 업무내용뿐만 아니라 실제 수행하여 온 업무도 아울러 고려하여, 휴직 전 담당 업무와 복귀 후의 담당 업무를 비교할 때 그 직책이나 직위의 성격과 내용·범위 및 권한·책임 등에서 사회통념상 차이가 없어야 합니다. 따라서, '육아휴직'을 이유로 전보를 하였는지, 회사 업무상 필요성에 의하여 어쩔수없이 전보를 할 수 밖에 없고 근로자가 입는 생활상 불이익을 고려하여 정당한 전보인지 검토되어야 합니다. 만약 육아휴직 복직을 이유로 전직하는 것이 명백하다면 부당전직으로서 노동위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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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능요원의 직장 내 괴롭힘 발생후 사후 조치방법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 3에 따라 직장내괴롭힘 신고를 객관적으로 조사하시고, 가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함과 함께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구체적인 상황은 모르나 질문자님 회사측에서 피해자의 의견을 듣고 가해자에 대핸 징계나 근무장소 변경, 그리고 해당 피해 근로자를 다른 부서나 사업장으로 배치하고 유급휴가를 주는 등 최대한 직장내괴롭힘에 대응조치를 하셨다면 노동청에 신고하더라도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향후 노동청 신고에 대비하여 회사측에서 노력했다는 증빙을 보관해두셔야 합니다. 병무청 관련해서는 병무청쪽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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