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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내 계약해지, 적절한 퇴직원 사유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당사자와 원만하게 얘기가 되었다면 합의가 된 것이므로 권고사직처리를 하는 바, 일신상의 사유로 작성해서 무방하나 해당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받고자한다면 비자발적 퇴사임을 확실히 하기위해 회사 경영사정상 필요에 의해 퇴사로 작성하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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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대상자에게 징계사유에 대해 얼마나 상세하게 알려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단순히 해당 근로자가 위반한 취업규칙 등 법조문을 나열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해고의 실질적 사유가 되는 구체적 사실 즉, 해당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취업규칙에 위반되는 것인지 자세하게 작성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3.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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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직기간에 대한 구체적은 회사 내규가 없을시 사용 문의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육아휴직 1년을 모두 사용하셨다면 회사에서 내규로 특별히 휴직규정을 두지않는다면 무급휴직이 불가합니다.참고로 만8세 이하 또는 초등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육아 등으로 사업주에 휴가나 휴직을 요청하였으나 거부되는 경우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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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퇴사 사유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상용직에서 일용직으로 근로형태가 바뀌었어도 사실상 업무내용 및 근로조건이 비슷하고 공백 없이 근무형태만 변경이 되어 근무를 한다면 최초 입사일부터 퇴직금 산정이 됩니다. 단, 일용직으로 근무할 때 주 15시간 미만 또는 월 60시간 미만으로 근무를 하는 경우는 퇴직금 산정기간에서는 제외가 될 수 있고, 또 일용직 전환 시 소정근로시간 변경으로 인해 급여가 낮아지게 된다면 퇴직금에도 영향이 있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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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포괄 임금제와 이를 차용하고 있는 기업들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화물운송 운전자, 경비원 같은 감시단속적 근로자 등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직종 외에 일반 사무직에서 포괄임금제를 실시하는 기업, 실시하지 않는 기업이 특별히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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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차량 선생님이 아이와 머리를 세게 부딪혔는데 산재 처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업무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은 경우이므로 병원에서 4일 이상 요양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산재 신청 시 승인이 가능합니다. 절차는 사고를 당한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의사 소견을 첨부하여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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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 기간 계약 해지, 수습급여 외 차액 및 체크리스트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3개월을 수습기간으로 하여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수습기간 만료 전 평가 결과가 부적격 판정이 나서 해고하려는 경우 평가가 정당하여 정당한 해고사유라고 볼 수 있는지는 별개로, 해고를 하는 경우 100%까지 임금을 지급할 필요는 없습니다.(다만, 현재 80%이므로 90%까지는 지급해야함)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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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급도 퇴직금 계산 시 임금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성과급이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노동관행에 따라 지급요건 및 지급액, 지급시기등이 정해져 있지 않고 경영성과 및 생산장려 차원에서 사업주가 임의적으로 지급여부를 결정하는 경우가 아니라 지급의무가 사용자에게 부여되어 있고 그 지급액이나 지급조건이 정해져 있어서 지급여부나 지급시기 및 지급률이 고정되어있다면 3/12만큼 퇴직금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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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상으로 퇴사의사를 밝혀도 정식 퇴사 처리가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자에게 사직서를 제출해야하는 의무는 없으므로 전화나 문자로 사직의사를 표시하셔도 유효하나, 향후 분쟁 발생시 명확하게 하기 위해 사직서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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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게 출근하는 직원 급여차감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늦게 출근을 하는 경우 해당 시간을 합산하여 월급에서 차감하는 것은 가능합니다.사용자의 승인없이 회사 물건(음료)을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당연히 위법하나 월급에서 차감은 불가하고 여러번 지적을 하셔서 개선이 안되면 해고하셔도 됩니다. 5인미만 사업장이시므로 해고예고만 30일전에 하시면 문제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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