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초과지급 환수할 수 있을까요?
퇴직금에 포함되지 않는 목을 포함하여 퇴직금이 3개월 평균임금이 50%가량 높게 측정되었습니다.
환수조치 하여야할것같은데 퇴사직원이 저를 차단 하고 연락을 피합니다.
환수 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퇴직금 초과지급분은 부당이득에 해당하여 근로자에게 민사소송을 통해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셔야 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부당이득 반환청구 하려고 해도
해당근로자의 거주지 등 정보를 알아야합니다.
이는 채무불이행 등재소송 대상도 아니므로
해당인력 연락이 우선이라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이 초과지급된 경우에는 초과분에 대한 반환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반환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착오로 과다지급한 경우이므로 환수 가능합니다.
환수에 응하지 않을 경우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변호사 선임해서 민사로 돌려받으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착오로 잘못 지급한 부분은 부당이득이 되므로 반환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지급받은 직원이 지급을 하지 않는 민사적으로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초과지급한 경우 이를 환수하려면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퇴지금 계산의 착오로 잘못 지급된 것이 맞다면 환수할 수는 있으나 이미 퇴사한 상황이므로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초과지급하였다면 환수가능합니다. 내용증명을 보내시고 반응이 없다면 고발이나 고소 또는 소송 등의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법률상 원인없이 지급된 부당이득으로서 근로자에게 해당 금액을 반환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거부한다면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반환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