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50억 퇴직금은 불법 수급으로 환수도 안하나요?
50억 퇴직금은 불법 수급으로 환수도 안하나요?
퇴직금은 정해진 지급 방법이 있을텐데 한번에 그렇게 많은 퇴직금을 지급해도 걸리지만 않으면 문제는 안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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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고 1년 이상 계속 근무한 이후 퇴직시헤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근로자의 퇴직시 퇴직금을 지급하게 되며, 퇴직금에는 일반 퇴직금과 퇴직위로금, 퇴직
공로금 등을 포함합니다.
회사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시 우리나라의 소득세법에 의한 퇴직소득세와
지방셉법에 의한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관할세무서 및 지방자치단체에 다음달 10일
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회사에서 퇴직금 지급시 퇴직금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퇴직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원천
징수하게 되고, 뇌물에 해당하는 경우 기타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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