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에 포함하지 않는 현금 50만원 어떻게 해야하나요?
월급 250만원에 따로 50만원씩 현금으로 챙겨주고 있는데, 나중에 이 금액을 퇴직금에 포함시키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매월 정기적으로 50만원을 별도로 지급하더라도 임금이므로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에 포함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현금 50만원이 '근로의 대가로 계속,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회사의 지급의무가 있는 금품'이라면 이 역시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현금 지급에 대한 기록을 남겨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별도로 현금을 지급했다는 증명을 위해 현금 수령시 대화 등을 녹음해 두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현금으로 받은 금액도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에 해당하여 퇴직금 계산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사실을 근로자가 주장, 입증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계좌이체로 지급된 임금 뿐만 아니라 현금으로 지급된 임금도 모두 합산하여 계산하여야 합니다. 만약 현금을
제외하고 퇴직금을 산정하여 원래 퇴직금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한다면 퇴직금 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애초에 현금으로 주는 이유가 탈세 등 뭔가 불법적인 의도가 있기 때문이겠죠. 현금을 받았다는 증거를 남겨둘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매월 현금으로 5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면 이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포함해야 하며 포함하지 않고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한 때는 그 차액만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차액을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게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금원은 모두 퇴직금 계산에 포함됩니다.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더라도 다르게 적용되지 않으며, 근로자가 이를 신고할 경우 문제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임금이라면 포함됩니다. 50만원이 임금이 아닌 은혜 호의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이라면 포함되지 않을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