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금액은 퇴직금에 포함시켜야 하는 건가요?
퇴직 이후 월급 말고도 따로 100만원을 주셨거든요.
퇴직금은 아닙니다.
1. 나중에 퇴직금 받을 금액에 포함시켜야 하는 건가요?
2. 퇴직금으로 준 것이 아니고 따로 100만원을 준 것이라고 했다가 나중에 퇴직금 받을 금액에 포함시키라고 한다면 퇴직금에 포함시켜야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00만원을 퇴직금으로 지급한 것이 아니므로 별도로 퇴직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2. 나중에 퇴직금이었다고 하더라도 지급시 명시하지 않았다면 포함시키지 않을 수 있습니다.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과 별개로 100만원을 준건지 퇴직금 중에 100만원을 먼저 준건지는 회사에 확인을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이러한 퇴직금 계산시 월급여 뿐만 아니라 월급과 별개로 근로의대가로 지급되는 100만원의 임금에 대해서도 포함하여
퇴직금을 계산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별도로 지급된 100만원의 지급이유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퇴직금 이외의 용도로 지급한 것이라면 사후에 퇴직금이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위 금품이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계속,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회사의 지급의무가 있는 금품'이라면 이는 퇴직금의 기준임금인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일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현금으로 지급했다는 사실만으로 해당 금품이 임금이 아니라고 볼 수 없습니다. 즉,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금품이라면 임금에 해당하며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합니다.
2.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