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 1년 미만 근무 시 육아휴직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5인미만 사업장이라하더라도 6개월 이상 근로를 했다면 육아휴직이 가능합니다.참고로 5인미만 사업장은 해고제한규정이 적용되지않아 육아휴직 사용 시 해고하겠다고 할 수도 있으나, 근로기준법 제74조와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라 해고가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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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 퇴사 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1. 직장내괴롭힘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하며, 질문자님의 경우 임원 등 상사가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거나 폭언을 하고 연차사용을 못하게 하는 등 다른 근로기준법 위반은 별론으로하고 직장내괴롭힘으로 판단됩니다.2.괴롭힘 행위자에 대해 규율하는 조치는 재발 방지 및 예방 차원에서라도 피해자의 퇴직과 무관하게 필요할 수 있으므로 회사측에 신고하거나 노동청에 진정하십시오.3. 실업급여는 직장내괴롭힘으로 회사나 노동청에서 인정되면 보다 수월하나, 녹음이나 문자, 사직서 내용 등 괴롭힘 증빙을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여 인정될 수 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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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을 때 퇴사하게 된 이유도 중요한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퇴사 시 회사에서 퇴직사유를 코드로하여 상실신고를 해야하며 이때 자발적 퇴사인지 비자발적 퇴사인지에 따라 실업급여 지급 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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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차 되는 해 1년차때 연차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할 때 소멸하므로 21.5.9.까지 1일을 사용하지않았다면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지급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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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상 퇴사30 일전에고지사항이있는데 당일퇴사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조에 따라 강제근로는 금지되며, 설사 회사에서 그러한 제한규정을 두고 있다하더라도 퇴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민법 제660조와 제661조에 따른 민사책임 문제가 있을 수 있으나 고의로 사업장에 막대한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단순 인수인계 등의 문제는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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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퇴사 후 실업급여 수급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나,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직장 내 괴롭힘 사실에 대한 명확한 입증이 필요합니다.입증자료로는 노동위원회의 직장 내 괴롭힘 사실에 대한 판정, 회사 내 고충상담기관에의 직장 내 괴롭힘 신고 및 접수 내역, 주변 진술서 등의 구체적 증빙자료를 말하나 질문자님의 경우 회사 내 자체종결되었으므로 회사에서 전환배치한 문서, 직장내괴롭힘으로 회사에서 처리했다는 녹음이나 문자 내용등을 준비하셔서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증빙에 대해서는 센터 담당자의 재량이 있으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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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야간근무 시 휴게시간에 대한 수당지급?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4시간 이상 근로시 30분이상, 8시간 이상 근로시 1시간이상 휴게시간이 근로시간 도중 부여되어야 합니다.질문자님 말씀대로 외출이나 수면 등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한 시간이어야 하고 모니터링 업무와 같이 대기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아 휴게시간이 아니며 해당 시간에 대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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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일하다 다쳐서 공상처리하고 합의서 작성했는데 돈을 안줍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병원에서 판단하여 4일 이상 요양이 필요하다면 산재승인 대상이 되므로 병원진단서,의사소견서 등을 작성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신청을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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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3개월 정직 1년6개월 이어서 총합 1년9개월이면 퇴직금 계산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자(아르바이트) 근무하다가 퇴사 후 공개채용 등으로 새롭게 정규직으로 채용된 경우라면 퇴직금 산정 시 반영되지않으나, 기간제 근로자에서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된 것이라면 퇴직금 산정 시 기간제 근로기간도 합산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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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만두는 마지막달은 17일만 일해도 된다는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그런 규정은 없으며 1개월을 근무하지않았다면 퇴사하더라도 일할계산하여 근무일수만큼 임금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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