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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박한곰110
신박한곰110

1인 야간근무 시 휴게시간에 대한 수당지급?

안녕하세요.

보안관제 야근근무에 대한 문의 입니다.

저희 회사는 고객사로 파견을 가 주,야간 교대 근무를 진행합니다.

주간 근무시간은 09시부터 익일 18시까지

야간 근무시간은 18시부터 익일 09시까지 입니다.

주,야 상관없이 1인 근무이며 입사 때 야간근무 휴게시간이 주어진다고 하였습니다.

(구두로 설명을 들었고 3시간?4시간? 당 30분이라고 전달받았습니다.)

하지만 '휴게시간'이란 근로자가 작업시간 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는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 등으로 실질적인 사용자의 지휘/감독 없이 근로자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을 말합니다. 라고 되어있는데

1인 근무로 인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해야하고 업무를 진행해야합니다.

이 경우 수당이나 임금을 받을수있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으로부터 벗어나 근로제공의무로부터 벗어나는 시간을 의미하므로, 명목상 휴게시간이더라도 실제로는 근로를 제공한다면 이는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실제로 근무가 이루어졌다면 해당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아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형식적으로 부여된 휴게시간에 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등 근로를 제공한 것과 다름없는 시간으로 보여진다면 그 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회사가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해야할 업무에 종사하고 있으며 1인 체계로 운영되고 있어 업무의 지속성을 한 사람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이를 근거로 휴게시간을 실질적으로 보장해 주지 않았음을 주장/입증할 수 있을 것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어야 하고 모니터링을 해야 하는 시간은 휴게시간으로 볼 수 없습니다. 해당 시간에 대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1인 근무로 인하여 설정된 휴게시간에 자유롭게 이용하지 못하고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일을 하거나

      일을 하기 위하여 대기하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4시간 이상 근로시 30분이상, 8시간 이상 근로시 1시간이상 휴게시간이 근로시간 도중 부여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 말씀대로 외출이나 수면 등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한 시간이어야 하고 모니터링 업무와 같이 대기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아 휴게시간이 아니며 해당 시간에 대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