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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를 제때 못주는 회사는 방법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재직중인 경우라도 매월 1회인 임금정기지급일에 임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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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 부과는 어느 기준으로 정해야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원칙은 입사일 기준으로 해야하나, 회사에서 많은 인원을 관리하다보니 업무상 편의를 위해 회계연도 기준으로 관리를 많이들 하고 있고 근로자에게 불리하지않다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관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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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공휴일에 근무를 하게되면 휴일근무수당을 받을수가 있는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시면 휴일근로와 마찬가지로 대체공휴일근로 역시 유급휴일로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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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메신져 24시간 문자오는데 신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현재 근무시간 후 카톡으로 업무 지시를 하는 것에 대해 벌금을 부과하는 법안이 논의 중이기는 하나 아직 미정입니다. 다만, 근무시간 후 카톡 등으로 업무지시를 해서 그에따라 근로자가 그 업무수행을 하였다면 근로시간이 인정되어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고, 미지급 시 임금체불이 됩니다. 질문자님 상황이 구체적으로 어떤지 모르나, 단순 상황보고에 불과하고 별도로 업무지시를 하는 게 아니라면 현재로선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3.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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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을 떼는게 일하는 곳 마다 다른이유?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3.3만 뗀다는 것은 프리랜서 계약을 한다는 것이나 실제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다면 근로자로 보아 4대보험 가입을 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가입하지 않는 경우 향후 산재보상, 육아휴직, 실업급여 등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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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 출근에 대해 근로계약 위반으로 신고하려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인사과에서 8시 40분까지 출근하도록하고 인사과에 제출하도록 관리가 이루어진다면 강제성이 있는 것으로 보아 근로시간이 되고, 초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미지급시 말씀대로 임금체불이 됩니다. 또한 근로계약상 소정근로시간에 반하므로 조기출근을 거부하실 수 있고 이를 이유로 징계를 한다면 부당 징계가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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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는 필요한 노동법일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제는 노동법에 없는 제도로, 판례에 의해 불가피하게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 인정되는 제도이나 실제로는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지 않은 경우에도 사용이 되고 있어 문제가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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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중 당일퇴사시 위약금 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말도 안되는 조항입니다. 민법 제661조에 따라 기간제 근로계약은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고, 물론 그로인해 발생한 손해에 배상책임이 있을 수는 있으나 실제로 어떠한 손해가 발생했는지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위약금을 약정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원하시는 날 퇴사통보하시고 출근안하셔도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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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이행 인가요? 이 경우 어떻게 제재를 할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스캔본이라하더라도 원본과 동일하다면 근로계약서 교부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근로자 과실로 손해가 발생하였다하더라도 정당한 업무 수행 중에 발생한 것인지, 인과관계가 있는지 등 구체적 상황에 따라 근로자와 사용자가 공동으로 책임지는 경우 등 있기때문에 전적으로 근로자가 부담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임금전액원칙에 따라 근로자의 명백한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동의없이 임금에서 공제할 수도 없고 해당 2만원 건은 임금체불이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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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시 주휴수당을 별도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작성여부에 대한 처벌은 별론으로 하고, 사장님과 구두로 계약했던 시급, 근로시간 등을 검토하여 지급받으신 임금에 실제로 주휴수당만큼의 금액이 반영된 것이면 지급받지 못하나 반영된 것이 아니라면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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