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사용 관련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말씀대로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고 사용자가 금지할 수 없습니다. 다만, 동법 제5항에 따라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경우 사용자가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의 경우처럼 성수기라 해서 일률적으로 사용을 금하는 것은 안되며, 객관적으로 연차 사용이 사업에 큰 지장을 주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 개별적으로 시기를 변경할 수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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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일 이외에 회사에서 긴급할때 출근 요청하면 부당한건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공휴일이나 주휴일에 출근 요청을 하고 임금을 휴일근로수당 가산하여 지급한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거부하는 경우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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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계약종료 후 실업급여 수급에 관한 궁금증?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기존과 동일한 조건으로 근로계약 연장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면 계약기간 만료로 비자발적으로 퇴사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이직확인서에 퇴사사유를 잘못 기재하였음에도 회사측에서 정정해주지 않는다면 근로자가 직접 관할 고용센터에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 확인 청구서를 제출하여 정정할 수 있습니다. 이때 담당자 요청으로 증거자료 제출이 필요할 수 있으니 말씀하신 내용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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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도 근로기준법에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5인미만 사업장이라 해서 모든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 것은 아니며, 최저임금, 주휴수당, 퇴직금, 4대보험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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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금품청산합의서를 작성했는데 효력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 위반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때문에 피해자의 합의와 관계없이 처벌됩니다. 또한 주휴수당 등 다른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해 당사자 간 합의하였다하더라도 효력이 없으므로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하시길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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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로 인한 실업금여 신청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사업장 이전, 가족 부양 등 외에도 기타 통근이 불가능 또는 곤란하게 된 사정이 있을 경우도 인정될 수 있으나, 이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됩니다.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길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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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후 1개월 단기계약직근무 근로계약서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말씀하신대로 6.12.~7.11까지 근무하면 1개월 계약직이 되나 불안하시면 7.14.까지로 하셔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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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한달전에 이야기 하는게 예의인가요? 근로계약서에 써져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보통 인수인계, 인력충원을 위해 1개월전에는 말하는 것이 사용자와 근로자가 원만한 업무를 위해 권장되고, 또 민법 제660조에 따라 당일 퇴사통보 시 사용자가 거부하는 경우 1개월 후에 퇴사 효력이 발생하고 그 기간동안 무단결근으로 처리되기때문에 보통 1개월전쯤에는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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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3회 5시간 30분씩 일을 하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에 개근을 한 경우에 발생하기때문에 1일을 결근하였다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결근이 아니라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였다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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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간 근로자(주 15시간 근무) 퇴직금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 되어 있다면 사정상 15시간 근무를 하지못했다하더라도 퇴직금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하므로 퇴직금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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