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간 근로자(주 15시간 근무) 퇴직금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근무한지 곧 1년이 되어가고, 주 15시간(7.5시간씩 주 2회) 근무하며, 본사 직영인 매장이라 주휴수당 및 휴일수당 등은 지급받고 있으며 4대보험도 가입되어있는 상태입니다. 1년동안 작성한 근로계약서에도 주 15시간(7.5시간씩 주 2회) 근무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1년동안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적힌 내용과 같이 근무하는 요일이나 횟수, 근로시간대로 근무를 하긴 했습니다만,
제가 몇 번 알바를 빠진 적이 있어서요(모두 미리 말씀드려서 대타를 구하고 빠지긴 했습니다), 혹시 퇴직금 산정에 반영이 되나요? 1년 내내 근로계약서에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실제로는 15시간 미만으로 근로한 주가 있더라도 상관없이 퇴직금이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1년 이상 근로하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질문자분의 경우 근로계약서상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에 해당하므로 1년 이상 근무 시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15시간 미만 근무한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근로계약서를 근거로 퇴직금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주 15시간 미만 근무하신 주가 있다면,그 주는 빼고 15시간 이상인 주만 해서 1년이 넘는다면
퇴직금은 발생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 되어 있다면 사정상 15시간 근무를 하지못했다하더라도 퇴직금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하므로 퇴직금 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고 재직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결근 등으로 주 15시간 미만 일한 주가 있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실근로시간이 15시간에 미달하는 주가 있었더라도 퇴직금의 발생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년 기간의 근로계약서에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실제로 15시간 미만으로 근로한 주가 있더라도 상관없이 퇴직금이 나옵니다. 병가, 법정공휴일, 연차, 무급휴일 등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과 같이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결근 등으로 주15시간 미만 근로하더라도 퇴직금 지급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적어주신대로 퇴직금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므로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인 상태에서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근무 중 실제 근로시간이 대타 등으로 인하여 변경되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금은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으로 1년 근무하면 발생합니다. 실제로 근로한 시간이 소정근로시간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되는 것은 아니므로 상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이란 실근로시간이 아닌 노사 당사자간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하므로 근로계약서상에 1주간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으로 정한 때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