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와 해고예고수당은 둘 다 받을수는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단순 심적으로 영업을 종료한다는 이유로는 근로기준법 제26조의 예외규정에 해당하지않기 때문에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해고예고를 받는다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사용자측에게 건의하시고 여의치않으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십시오.
평가
응원하기
해고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 몇가지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1. 권고사직은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을 의미하며, 기본적으로 사용자와 근로자가 간에 합의가 필요합니다. 해고는 명칭 영하를 불문하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키는 것을 의미합니다.2.해고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회사를 무단 결근 3일했는데 회사측에서 시간대별로 뭘 했는지 조사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무단결근을 연속하여 3일이상 하면 해고가 정당하다는 판례가 있기때문에 회사측은 질문자님을 해고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회사에서는 질문자님께서 무단결근한 사유가 적정한지 판단하여 해고보다 낮은 징계를 하려는 것으로 보이며 특별히 부당하지는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질문자님께서 원하지않으시면 거부하실 수도 있으나 앞서말씀드렸듯이 징계해고대상이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사한다고 사직서 제출했는데 자꾸 결재 안해주고 미룹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를 강제할 수 없으므로 원하는 일자를 지정하여 퇴사하시면 됩니다.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용자측이 거절해서 1개월 후 효력이 발생한다하더라도 고의로 사업장에 막대한 피해를 발생시키는 것이 아닌 이상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법적으로 문제없는 퇴사하는 날짜는 며칠전에 고지하면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조에 따라 강제근로는 금지되며 근로자는 원하는 날에 퇴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민법 제660조에 따라 퇴사의사를 밝혔음에도 사용자측에서 거부한다면 1개월 후 퇴사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근로계약서 1년 강제작성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1년 근로계약을 하면 말씀대로 수습기간으로서 최저임금의 90%지급이 가능하게 되며, 중도에 퇴사한다고 하여 돌려받으실 수는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1년다니고 퇴직할려고 하는데 연차수당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대표이사는 사용자에 해당하고, 상시 근로자 수 산정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5인 미만사업장이셔서 연차제도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별도로 규정을 해두었다면 가능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5개월 사이 부서 변경 2번일경우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전직명령은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고유한 권한이므로 특별히 권한남용이라거나 징계성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면 상당한 재량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특별한 정황이 없다면 거부하시기는 어렵고, 이 경우도 퇴사 시 자발적 퇴사가 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미사용 연차 자동소멸 된다는데 합법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7항에 따라 연차 발생 후 1년간 미사용 시 소멸되며 이 경우 동법 제61조에 따른 연차촉진제도를 사용하지않았다면 미사용 연차에 대해 통상일급x연차일수 만큼 보상해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4대보험에 들어 있지 않은 기간은 경력인정이 안돼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경력 인정 여부는 회사내규에 따르며 해당 회사에서 수습기간을 경력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이나 관행이 있거나 질문자님 아드님 근로계약에 별도로 수습을 경력으로 인정한다고 하지 않는다면 회사에서 경력으로 인정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