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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밀잠자리290
어린밀잠자리290

5개월 사이 부서 변경 2번일경우 ???

10년을 째 출하 담당으로 근무 중 이었습니다

근태 및 업무 처리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고 부서 발령 2일전에 자재로 이동 하라고 해서 자재과로 이동 해서 근무 중인데 4개월 만에 다시 구매로 이동 하라고 하네요

혹시 부서이동 거부를 할수 있는건지 또는 사직서를 내고 퇴사했을 겨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궁금 합니다ㅠㅠ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 규정에 부서 이동에 관한 제한 규정이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사용자가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업무상 필요에 의해 부서이동 명령을 했다면 불법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통해 근로자에게 인사발령을 할 수 있는 인사권이 있으므로 인사발령 자체가 곧바로 부당한 것으로 보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인사발령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근로계약서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현 상황에서 질문자분께서 자발적으로 퇴사하신다면 실업급여 신청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부서 이동이 정당한지 여부에 따라 거부 할 수 있는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가 달라집니다. 부서이동의 정당성은 업무상 필요성, 근로자의 현저한 생활상 불이익이 있는지, 근로자와 협의 과정을 거쳤는지 등으로 판단합니다. 부당 전보에 해당한다면 거부하실 수 있고 부당전보로 인해 퇴사하신다면 실업급여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전보 구제신청 제기 가능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전직명령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는 전직명령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합니다. 부당한 전직명령에 대하여는 거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전직명령으로 인하여 퇴사한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전직, 전보 명령은 사용자의 인사권에 속하는 사항이므로 부당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전직명령은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고유한 권한이므로 특별히 권한남용이라거나 징계성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면 상당한 재량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특별한 정황이 없다면 거부하시기는 어렵고, 이 경우도 퇴사 시 자발적 퇴사가 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 없이 전직명령을 할 수 없으므로 근로자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하여 전직 명령 전의 업무에서 계속하여 근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기 사유만으로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