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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연한닭60
의연한닭6023.06.06

미사용 연차 자동소멸 된다는데 합법인가요?

연차 쓸 수 있을만큼 일이 적지 않습니다. 늘 바쁘고 연차를 쓰더라도 집에서 업무를 봐야 합니다. 필요한 자료들이 회사에 있다보니 연차 써두고 출근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하는 데도 추가 근무 때문에 생기는 연차들이 있고 절대 다 쓰지 못합니다. 돈으로 받고 싶은데 소멸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퇴사자들은 소모하지 못한 연차에 대해서 지급 한다고 합니다.


재직자들도 다 쓰지 못한 연차에 대해서 돈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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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직자나 퇴직자간에 차이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휴가의 경우 사용자가 유요하게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실시한 경우에는 수당으로 지급하는 의무를 면하게 되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서 수당으로 지급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그리고 추가로 근무하는 연장근로 등에 대해서 연장근로수당 등을 지급하는 것에 갈음하여 별도 보상휴가를 부여하고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보상휴가를 모두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할 때 해당 휴가에 상응하는 임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두 가지의 경우가 섞여 있는 상황이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61조의 연차사용촉진을 하지 않는 이상 재직자들도 미사용한 연차에 대해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나 임금청구권은 소멸되지 않는 바 이를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이라고 합니다. 이 때,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거나 퇴직으로 인해 1년간 사용하지 못한 때는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연차 미사용분에 대하여는 수당으로 받을 수 있으나

    회사에서 연차 사용촉진 등을 한 경우라면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재직 중이더라도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만료된 시점에서 연차수당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 61조에 따라 연차촉진제를 사용하고 있다면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연차촉진제란 연차소멸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근로자에게 연차사용계획을 제출하도록 통보하고, 제출하지 않으면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연차사용일을 지정하여 통보하는 것이며, 이때 지정된 연차일에 근로자가 출근하면 사용자는 노무수령거부 의사를 표시해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위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7항에 따라 연차 발생 후 1년간 미사용 시 소멸되며 이 경우 동법 제61조에 따른 연차촉진제도를 사용하지않았다면 미사용 연차에 대해 통상일급x연차일수 만큼 보상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


    연차 사용기간 1년이 지나면 다음해에 정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퇴직하는 분들은 연차미사용수당을 정산하면서 재직자분들만 예외를 둘 수 없습니다.


    1월에 미사용연차수당 정산을 요구해보십시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는 발생일로 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으며 근로자가 1년동안 사용하지 못한 연차가 있는 경우에는

    회사에서 의무적으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회사에서 연차를 소멸시키면서 미사용 연차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하지

    않는것은 법위반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