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이 삭감된 주 4일제를 통보받았는데 근로자가 거부했을 때에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당초 근로계약 체결 시 그러한 사항에 대해 근로자가 합의한 바가 없다면 근로계약 체결 이후 회사 측 사정으로 주4일제를 시행한다면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그러한 동의없이 강제로 근로조건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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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도중 집에 가라고 했을때 근로계약서 관련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당초에 근로계약을 8시간 10만원이라 하였다면 시급으로 계산하여 지급받으셔야하며, 중간에 그만뒀다는 사유만으로 최저시급으로 받아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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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근로계약 부당해고 관련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이면 안타깝지만 해고제한 규정이 적용되지않아 부당해고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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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은 몇시간을 부여하는거죠?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주어야 하고,근로시간이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주어야합니다.또한 해당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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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으로 회사에 신고 후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때문에 질의주시는 것이라면 직장내괴롭힘으로 자발적 퇴사하더라도 인정되나, 실업급여 신청 시 회사 내 고충상담기관에의 직장 내 괴롭힘 신고 및 접수 내역, 주변 진술서 등의 구체적 증빙자료 제출이 필요하며 사전에 고용센터 문의해보시길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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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직원은 연차도 강제로 사용하는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적법한 연차휴가사용촉구제도를 실시한 것이 아니기때문에 회사가 임의적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무효이고 따라서 여전히 질문자님 연차는 보존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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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휴게시간1시간 랜덤제공인데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 역시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 시 명시되어야 하는 부분이며, 휴게시간이란 단순히 다음업무를 대기하는 시간이 아니라 근로자가 수면, 외출 등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한 시간이어야 합니다.따라서 관리자가 임의로 시간을 주고 식사 등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면 휴게시간이라 볼 수 없고 근로시간으로 보아 해당시간에 대해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며, 근로기준법 제54조에 위반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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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코로나로 출근을 못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코로나 감염으로 출근을 못한다고 하여 별도로 유급휴가를 부여할 의무는 없으며 사용자 귀책사유는 아니므로 무급으로 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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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4개월 직원 8개월 후 퇴직금 여부!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자에서 정규직 근로자로 변경된 경우, 별도의 퇴사 후 공개채용 방식으로 한 것이아니라 단순히 정규직으로 전환되어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라면 퇴직금 인정 기간 산정시 전체 근로기간으로 합산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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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휴가제도가 아주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미사용 연차수당을 물어보시는 것이라면 통상일급x연차일수로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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