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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펑
수리펑

근무도중 집에 가라고 했을때 근로계약서 관련

5인미만 일용직한텐 부당해고가 어지간하면 성립이 되지 않는 건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하루 알바를 나갔는데 8시간에 10만원 (일급제)이었는데

4시간하고 넌 그냥 일하지말고 가라 라고했을때

10만원을 못받고 4시간 최저시급으로 해서 받는건가요?

근로계약서는 어차피 신고할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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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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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시급=100,000÷8=12,500

    근로한 4시간에 대해서 12,500×4=50,000

    일하지 못한 4시간에 대해서는 휴업수당으로 12,500×4×0.7=35,000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70퍼센트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는 휴업수당이 발생하지 않게 되므로 근로시간 시간에 비례하여 임금이 지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기존에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 수준에 미달하는 임금이 지급되었다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부당해고가 적용되지 않고, 휴업수당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4시간 일한 경우 4시간의 시급만 받습니다. 8시간에 10만원이었다면 4시간에 5만원을 지급해야 하지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시급에 대한 증거가 없다면 최저임금으로 지급해도 임금체불진정을 제기하여 차액을 받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4시간에 대하여는 10만원을 비례하여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에서 해고를 당한 경우 질문자님이 근무한 시간에 대해서만 임금청구가 가능합니다. 해고를 당한 경우에도 약정한

    임금은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최저시급이 아닌 4시간분의 5만원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당초에 근로계약을 8시간 10만원이라 하였다면 시급으로 계산하여 지급받으셔야하며, 중간에 그만뒀다는 사유만으로 최저시급으로 받아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없다면 근로계약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파기한 것이기 때문에 하루치 임금을 다 지급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46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시간에 대한 휴업수당 등 임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