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코로나로 출근을 못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현명****
2023. 05. 31. 16:26

까페를 운영하는 근무자5인미만 자영업자입니다~~
직원이 코로나로 출근을 못하게되어 제가 혼자 다 운영을 해야하는데요~~
결근하는 동안의 월급을 무급으로 처리하면 될까요? 질병으로 인한 결근이지만 제가 대신 일하며 유급으로 처리는 힘들어서 질문드릴께요


총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격리기간 중의 휴가 내지 병가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근로계약, 취업규칙에서 병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병가를 부여하며, 별도의 병가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2023. 05. 31.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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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결근하는 동안의 월급을 무급으로 처리하면 될까요? 질병으로 인한 결근이지만 제가 대신 일하며 유급으로 처리는 힘들어서 질문드릴께요

    네. 무노동무임금입니다.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2023. 06. 01.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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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코로나로 결근한 경우 무급으로 처리해도 불법이 아닙니다.

      2023. 06. 01. 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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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중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병가는 법으로 정해진 것이 없으므로 병가기간을 근로자에게 유급으로 줘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2023. 05. 31.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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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라 노동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코로나 감염으로 출근을 못한다고 하여 별도로 유급휴가를 부여할 의무는 없으며 사용자 귀책사유는 아니므로 무급으로 하셔도 됩니다.

          2023. 05. 31.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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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H인사노무컨설팅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넵, 결근동안에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급여 지급 안 하셔도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2023. 05. 31.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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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코로나로 인한 직원의 자가격리기간에 대해 유급으로 해줄 법률상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무급으로

              처리를 하셔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 05. 31.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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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산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출근하지 못한 경우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출근하지 않은 일수만큼 무급처리하더라도 법 위반은 아닙니다.

                2023. 05. 31.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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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코로나 격리기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유급이 강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무급으로 처리하셔도 됩니다.

                  2023. 05. 31.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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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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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원이 코로나로 출근을 못하게되어 제가 혼자 다 운영을 해야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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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병가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격리된 유급병가비를 지원받은 경우를 제외하고, 관계법령에서는 병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병가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 사규에 따라 적용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별도로 병가에 관한 유급에 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무급으로 처리하여도 무방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3. 05. 31.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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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에는 무노동무임금의 원칙에 따라 무급으로 처리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2023. 05. 31.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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