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코로나로 출근을 못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까페를 운영하는 근무자5인미만 자영업자입니다~~
직원이 코로나로 출근을 못하게되어 제가 혼자 다 운영을 해야하는데요~~
결근하는 동안의 월급을 무급으로 처리하면 될까요? 질병으로 인한 결근이지만 제가 대신 일하며 유급으로 처리는 힘들어서 질문드릴께요
까페를 운영하는 근무자5인미만 자영업자입니다~~
직원이 코로나로 출근을 못하게되어 제가 혼자 다 운영을 해야하는데요~~
결근하는 동안의 월급을 무급으로 처리하면 될까요? 질병으로 인한 결근이지만 제가 대신 일하며 유급으로 처리는 힘들어서 질문드릴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격리기간 중의 휴가 내지 병가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근로계약, 취업규칙에서 병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병가를 부여하며, 별도의 병가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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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까페를 운영하는 근무자5인미만 자영업자입니다~~
직원이 코로나로 출근을 못하게되어 제가 혼자 다 운영을 해야하는데요~~
결근하는 동안의 월급을 무급으로 처리하면 될까요? 질병으로 인한 결근이지만 제가 대신 일하며 유급으로 처리는 힘들어서 질문드릴께요
-> 병가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격리된 유급병가비를 지원받은 경우를 제외하고, 관계법령에서는 병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병가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 사규에 따라 적용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별도로 병가에 관한 유급에 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무급으로 처리하여도 무방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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