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근로자의 날 출근 시 특근처리 유무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날은 법정휴일로서 유급휴일이므로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를 하는 시간에 대해 50% 휴일근로수당을 가산하여 임금이나 휴일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01
0
0
근로자의날에 근무하고 추가수당없이 대체휴무로 해도 법적으로 문제가안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날은 휴일대체가 불가하며 보상휴가만 가능하기 때문에 50%가산하여 휴일이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01
0
0
직장에서 스트레스로 인한 질병도 산재처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산업재해보상법상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이라면 업무상의 질병으로 인정되므로, 업무 스트레스가 극심하여 그로 인해 탈모가 생겼다면 산업재해가 될 수 있습니다.다만, 다른 질환에 비해 입증이 어려우며 근무환경, 업무강도, 직장내괴롭힘 여부 등 종합적으로 살펴보아는 업무 스트레스와 탈모 사이의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5.01
0
0
배경음악 마음대로 트는 알바생 업무지시불이행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카페특성상 매장 음악 선곡은 직무 충실의무로서 근로계약의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부분이라고 보이며 아르바이트생이 사용자의 업무상 정당한 지휘명령에도 불구하고 합리적이유없이 이행하지않는다면 해고사유도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특히 저작권 문제가 큰 노래를 틀어서 손해배상문제가 발생한다면 지휘감독을 했는지가 불분명하다면 사용자에게도 책임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해당 근로자에게 강력하게 말씀을하여야 하며 문자, 전화 등 증빙을 반드시 남겨두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05.01
0
0
프리랜서도 퇴직금 지급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였다고하더라도 출퇴근장소나 시각이 정해지고,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다른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종속되어 일을 하는 등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01
0
0
근로자의 날 근무 대체 휴일 하루로 대체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날은 휴일대체가 불가하며 보상휴가만 가능하여, 출근한 근로자에게 휴일에 대한 유급 임금을 포함해 평일 근무보다 150% 더 지급하거나 휴일도 1.5배 부여해야합니다.(8시간제라면 12시간 휴일부여)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01
0
0
공무원은 왜 근로자가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공무원은 근로자와 달리 국가공무원법과 교육공무원법에 의해 근로조건이 따로 규정되어 있어서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근로기준법이 해당부분에 대하여 배제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01
0
0
4인이하 사업장 구두해고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말씀대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해고제한 규정이 적용되지않기 때문에 부당해고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26조 해고예고규정은 적용되므로 30일 전 해고 통보를 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3.04.30
0
0
회사가 부당해고를 피하기 위해 '경영상 긴급한 이유' 를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경영해고를 하기위해서는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하며, 기업의 도산을 회피하기 위해서뿐 아니라 장래 다가올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서도 가능하고 경영주체인 사용자의 경영판단을 존중해야 하나 노동관서에서 여러 정황과 증거를 토댈로 구체적으로 판단을 하기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쉽지 않으며 부당해고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4.30
0
0
근로자의날에 근무 하면 수당이 어느정도 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휴일근로수당 50%가 가산된 임금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하고,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가산되지 않은 임금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30
0
0
1135
1136
1137
1138
1139
1140
1141
1142
1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