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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16

대휴가 뭔가요? 그리고 대휴를 부여할 경우에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알아보다가 궁금한 용어가 있어서요. '대휴'가 무슨 말인가요? 어떤 약자인지 궁금해요, 그리고 대휴를 부여한 경우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건지 아시는분 자세히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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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4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백승재 노무사blue-check
    백승재 노무사23.05.17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대체휴무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법정공휴일에 일하는 대신에 다른 특정 날짜에 휴일을 줄 수는 있습니다.(1대1 교체)

    이러는 경우에는 사전에 근로자대표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서면합의가 없다면, 대체휴무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휴일에 일한 것에 대해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대휴란 대체휴일의 줄임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휴일대체 또는 대체휴일 혼동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정확히는 휴일대체가 맞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휴일이 있는 경우 휴일대체를 통해 해당 공휴일을 다른 근로일과 대체하는 것입니다.

    휴일대체가 유효하게 이루어진 경우 공휴일은 휴일이 아닌 평일 근로가 되며 대체하기로 한 날이 휴일로 되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대휴는 법률상 명시되어 있는 규정이 따로 없고, 근로자가 사전 합의 과정을 거쳐 근무일과 휴일을 변경하는 휴일대체와 다르게 대휴는 사전 합의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휴일근무를 먼저 하고 추후에 다른 근로일을 휴일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휴는 휴일근로를 인정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가산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대휴는 법적 용어는 아닌데

    보통 휴일이나 연장근로한 날에 대해서 수당으로 지급하는게 아니라

    대체휴가로 부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법적 용어는 보상휴가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대휴는 일반적으로 휴일에 근로를 제공한 대가로 부여받는 휴가를 의미합니다. 적법하게 휴일을 다른 근로일과 대체하는 휴일대체와는 구별되어 휴일에 근로를 한 것이므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휴일근로수당인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알아보다가 궁금한 용어가 있어서요. '대휴'가 무슨 말인가요? 어떤 약자인지 궁금해요, 그리고 대휴를 부여한 경우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건지 아시는분 자세히 알려주세요.

    -> 대휴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실무적으로 대휴는 대체휴무, 대체휴일 등 다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법률상으로는 보상휴가제와 대체휴일로 구분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게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대휴는 사전 합의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휴일근무를 먼저 하고 추후에 다른 근로일을 휴일로 대체하는 것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전에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로 휴일과 근로일을 대체한다면 사용자는 휴일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대휴는 선제적으로 근로 후 근로일을 쉬는 것으로 휴일근로를 인정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가산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대휴라는 용어는 법적 개념은 아니고 근로기준법에서 보상휴가라는 개념은 있습니다.

    보상휴가는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따른 법정 수당 지급에 갈음하여 해당 시간만큼 휴가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대휴라는 제도는 사업장에 문의 하셔서 확인해보시는 것이 정확할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대휴는 법정 용어가 아니므로 각 사업장에서 어떤 의미로 사용했는지는 확인해야 합니다.

    대휴는 휴일과 평일을 교체하는 경우를 의미할 수도 있고, 연장근로등로 발생한 임금을 지급하는 대신 휴가를 부여할 경우를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휴일의 사전대체'(대체휴일 또는 휴일대체라고 함)란 당초 정해진 휴일에 근로를 하고 대신 다른 소정근로일에 휴일을 부여하는 제도를 말하며, 원래의 휴일은 통상의 근로일이 되고 그 날의 근로는 휴일근로가 아닌 통상근로가 되므로,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다을 지급할 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대체휴무 대체휴일의 약자로 사료됩니다.

    근로자와 사전에 근로일과 휴무일 또는 휴일을 변경하는 것을 의미하며

    1대1 대체로 가산수당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대휴는 대체휴일의 약어입니다. 휴일에 근로하는 대신 다른 특정일을 대체휴일로 지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55조에 따른 휴일의 대체에 해당하며 대체휴일은 일반적으로 유급휴일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일대체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소정근로일과 휴일을 대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휴일근로는 소정근로일 근무가 되고 그 대신에 소정근로일이 휴일로 적용되며 이에 따라 임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법적인 용어로는 '보상휴가'라고 합니다.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해 수당 대신 휴가로 대신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로자대표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