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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출산휴가 종료 후 연차 사용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부여된 연차를 사용하는 것은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준다는 사정이 없는 한 특별한 제한이 없으므로 사용해도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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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당미지급에 대해 질문드립니다ㅠㅠ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가장 확실하나, 작성을 하지않았다면 카톡내용도 증거자료가 되므로 계속 임금체불이 계속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십시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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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중 노트북 파손에 대한 개인 부담금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직무수행과정에서 근로의무나 그에 부수적인 의무에 위반하여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민법 제39조의 채무불이행 책임이나 불법행위 요건 충족 시 손해배상책임(민법 제750조)을 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질문자님께서는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서 정당한 직무수행 중이었고 고의나 중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컴퓨터의 사용연식이 오래되었는지 등을 검토하여 적절하게 분담비율을 나누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용자측에게 건의해보시고 안되면 법률 카테고리 통해 변호사상담 권유드립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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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지급해야하는 기간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사 후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일수마다 연20%지연이자가 가산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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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측의 유급휴일 근무 일방적 폐지 가능?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시간과 업무의 시작과 종료, 휴일근로 등은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의 기재사항이므로 사측에서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단체협약에 그에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면 단체협약 위반으로 효력이 없으니 노조를 통해 사측에 건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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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팀 내에서 일어날 수 있는 비윤리적 사례는 무엇이 있을까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혈연, 지연,학연 등에 따른 인사청탁, 직장내괴롭힘 사례로서 특정인을 괴롭히기위해 타지역으로 전근보내는 것, 다면평가 실시라는 명목 하에 하급직원들에게 갑질을 하는 것, 승진이나 주요보직 발령 등을 미끼로 금품수수나 성폭력 등이 있습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3.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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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 3개월 동안은 연차를 어떻게 적용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도 근로계약 체결 후의 근로관계이므로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시 1개월 개근마다 1일 연차(월차)가 부여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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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시간씩 주6일 일하는직원. 월급?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기업의 경우 (209시간+14시간*1.5*4.345)*9620원 = 2,888,357원이고5인미만 기업의 경우 (54+8)*4.345*9620원 = 2,591,532원이 됩니다.다만 5인이상 기업의 경우 주52시간제 위반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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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으로 사과를 받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1. 아르바이트생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괴롭힘 신고가 가능합니다.2. 직장내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더 정확한 사실관계가 필요하겠지만 폭언같은 것이 없었다하더라도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고, 모욕은 직장 내 괴롭힘에도 해당하므로 질문자님의 잘못이 아닌데도 사람들 앞에서 질문자님의 잘못으로 모는 것은 직장 내 지위의 우위를 위용하여 근로자에게 신체적 스트레스를 주는 것이므로 모욕을 당했다는 녹음, 증언 등을 가지고 신고를 하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3.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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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공휴일에 근무 할 경우, 추가 근무 수당이 붙는게 맞죠?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어린이날, 명절 같은 법정공휴일에 근무를 하면 휴일근로수당으로 통상임금의 50%가 가산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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