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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근한떄까치254
포근한떄까치25423.05.12

근로계약서 쓰기전에 회사 출근을 다른곳으로 결정하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기존에 결정됫던 회사가 다음주 수요일에 출근 예정인데, 그전에 다른 회사에서 좋은 제안이 와서 그쪽으로 출근을 결정해서 기존에 결정됫던곳에 못간다고 연락을 했습니다.

근데 영업방해? 뭐 전화상으로 법적효력 발생된다고 하는데 이게 문제가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아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진 않았으나, 출근 여부가 결정되었다면 우선 채용 내정의 효과는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채용을 포기하고 이직하는 것도 가능하므로, 회사 입장에서는 근로자가 채용 내정에도 불구하고 다른 회사로 이직하는 것에 대해 법적인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으나, 그러한 이의 제기가 최종 인정될지 여부는 별도 법적인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며, 인정될 가능성이 높진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기존에 입사가 결정된 회사 입장에서 불쾌하기는 하지만 법적 책임을 묻기는 쉽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했든 체결하지않았든 관계없이 법적으로 특별히 문제되지 않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다니던 회사를 그만둬도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데, 취업이 결정된 회사에 출근하지 않는다고 법적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무시해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구두상으로 계약이 성립되었지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기 전까지 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업무상 손해가 발생할 수 있지만 출근예정자로 인한 것이라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이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입사 포기의 경우에는 계약위반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회사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손해에 대해서는 회사에 입증책임이 있습니다.(실제 질문자님이 입사하지 않고 다른 회사에 취업을

    하더라도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냥 단순한 겁박이고 기분 나쁘니 하는 소리입니다.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신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은 채용 합격 시점에서 성립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의 해지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직 근로계약 체결도 하지 않았고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기 전이라면 입사 취소를 하더라도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등의 법적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은 아니므로 사실상

    근로기준법상 문제는 없으나, 민법상 계약체결상의 과실을 사업주가 주장할 순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입증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영업방해역시 위법행위로 보기는 어려워보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자문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기존에 결정되었던 회사가 다음주 수요일 출근 예정인데, 다른 회사로 좋은 제안에 따라 다른 회사로 출근하시기로 하셨다면, 그냥 가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이직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2. 문의하신 경우, 별도의 근로계약이 성립되기 이전이라면 근로자에게 출근의무를 적용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3. 설령 출근이 결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사용자의 강제근로는 금지되어 있는 것으로 근로자는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이직이 가능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