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최저임금이랑 상여금 계산 이것이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직급수당도 최저임금 계산 시 반영할 수 있으므로 반영 결과 최저임금보다 높다면 위법이 아닙니다.상여금은 최저임금과 별개이며 회사내규에 의해 기본급기준으로 지급이 된다는 규정이 있다면 위법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27
0
0
근로계약서 작성 후 한달 뒤 퇴사 불이익 같은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퇴사에 대한 제한은 특별히 없으므로, 회사에서 손해배상책임을 지운다는지 하더라도 신경쓰지마시고 사직서 제출하셔서 퇴사의사를 표시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27
0
0
육아휴직 후 복직하지 못 하고 퇴사하는 경우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을 하게되면 매월 지급받는 육아휴직급여에서 25%를 제하고 지급받게 되며, 사업장 폐업, 도산, 해고 등사유가 아니면서 6개월내 자발적 퇴사를 하는 경우 사후지급금을 못 받으시게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27
0
0
반차이용시 퇴근시간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4시간이상 근로시 근로시간 도중에 30분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하므로 4시간 근로 후 30분 휴게를 하고 퇴근하게 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설사 근로자가 원하였다하더라도 반드시 30분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하며 위반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27
0
0
무급휴가 제안받았는데 4대보험은 어찌되는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1.관할 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에 휴직신고 및 납부예외신청을 하시면 휴직기간동안은 4대보험이 부과되지 않습니다.2.경영사정과 같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직한 기간은 퇴직금 계산시 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3.사용자측 요청으로 휴업을 하게되므로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하고, 만약 다른 일을 하게 되어 수입을 얻게된다면 휴업수당에서 공제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27
0
0
'직무급'이 어떤 급여체계인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업무 성격과 난이도, 책임 정도 등에 따라 급여를 결정하는 임금체계로, 기본급 임금체계의 하나로 업무를 맡은 개인 특성과 관계없이 직무의 상대적 가치에 따라 임금액을 결정하게 됩니다.연봉제, 월급제는 임금지급 방식에 관한 제도로 직무급과 비교하기는 적절하지않으며 직무급은, 성과급, 연공급 등과 비교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27
0
0
시간제 근로자 공휴일을 포함한 주의 주급계산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일용직 근로자가 아니라 일정한 기간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라면 시급제 근로자도 월급제와 마찬가지로 근로자의날에 유급휴일로 부여됩니다. 또한 5인이상이므로 법정공휴일인 어린이날도 유급휴일로 부여해야하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27
0
0
근로자의날 연차를 쓰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날은 법정휴일로 5인이상이든 미만이든 관계없이 모든 사업장이 근로자에게 유급휴일을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날에 연차로 차감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5인미만은 휴일근로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가산되지않은 통상임금만 월급과 별개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27
0
0
5월29일 대체공휴일 관련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넵 맞습니다. 5인이상 기업의 경우 법정 공휴일인 석가탄신일, 대체공휴일도 유급휴일이 되므로 말씀대로 휴일근로가 되어 수당이 가산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27
0
0
인사이동 시 근로자 개인에게는 알려주고 내부적으로 공유를 하지 않을 경우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인사명령을 하는 경우 전체 공개를 해야한다는 법적 규정은 없으며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별도 규정이 없다면 재량으로 결정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4.26
0
0
1144
1145
1146
1147
1148
1149
1150
1151
11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