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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로운말똥구리39
지혜로운말똥구리3923.05.11

일용직근로자 예비군소집 시 유급처리해줘야하나요?

일용직근로자 예비군 또는 민방위 소집 시 유급처리해줘야하나요?


그리고 일용직근로자들 연차,월차 등

사용 가능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에도 예비군 또는 민방위 훈련 소집 기간 전후를 기준으로 계속 근무하여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경우라면 예비군 또는 민방위 훈련 소집 시간에 대해서 이를 유급으로 처리해줌이 타당합니다.

    한편,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에도 1개월 이상 또는 1년 이상 계속 근무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에 해당하며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하루 단위로 채용되는 일용직이라면 예비군 또는 민방위 소집시 유급처리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명칭만 일용직일뿐 일정기간 계속근무기로 예정되어 있다면 유급처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예비군과 민방위는 각각 예비군법과 민방위기본법에 의해 유급휴가로 보장됩니다. 일용 근로자가 말 그대로 1일 단위라면 그날은 근로계약을 하지 않으면 되는 것입니다만, 일정한 기간을 정한 근로자라면 유급휴가를 줘야 합니다. 연차는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이라도 하루 일하고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가 아닌 상용직처럼 일정기간 고용이 보장되는 경우라면 예비군이나 민방위

    훈련에 대해 유급처리를 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사업장의 근로자수가 5인이상이고 질문자님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이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연차휴가는 기본적으로 1년간 80% 이상 출근시 15개가 발생을 하며 1년미만

    기간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형식상으로는 비록 일용노동자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일용관계가 중단없이 계속되어 상용근로자로 봄이 상당한 경우에는 예비군이나 민방위 훈련 참석 시 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으며,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통상근무자에 비례하여 시간단위로 연차휴가를 부여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예비군 소집시 임금지급에 있어서 불이익하지 않으면 족합니다.

    따라서 일용직의 경우라면 일일단위 계약을 통해서 근로하는 바,

    유급처리하지 않아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로자가 매일 근로계약을 작성하고 일하는 주기가 불확실한 순수한의미의 일용직근로자라면 별도 연차, 주휴일 등 규정이 적용되지않으나, 공사완료와 같이 일정한 기간동안 계속적으로 근로가 약정되어 있다면 매일 근로계약을 작성하더라도 연차 등 규정이 적용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일반 근로자와 같다면 예비군 훈련시 해당 시간만큼 유급 처리하여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公民權) 행사 또는 공(公)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하는바(근로기준법 제10조), 예비군 및 민방위 훈련은 공의 직무에 해당하며 관련법령에 따라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일용근로자 또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해당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