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우렁찬비오리220
우렁찬비오리22022.10.14

건설현장 일당직 예비군 훈련 유급휴가 인정건

건설현장 1개월 일당직으로 계약시 예비군 훈련을 유급휴가로 인정을 해주는지요??

일용직은 미인정이라고 다른 답변이 나와있지만 일당직에서 찾을 수 없어 문의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매일 일급을 지급받는 일당직이라 할지라도, 1개월 계약기간을 정해 근무 중이라면 기간제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예비군훈련기간에 대해 유급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당초 1개월을 계약기간으로 정했다면 예비군훈련일에 대해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예비군훈련의 경우 예비군법에 따라 유급휴무 내지 유급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일당직이란 임금산정 및 임금지급주기를 의미하며, 고용형태는 1개월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에 해당하므로 예비군 훈련에 대하여 유급휴가가 부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예비군법 제10조와 민방위기본법 제27조는 '타인을 사용한 자는 그가 고용하는 자가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휴무로 할 수 없다'는 것도 유급으로 하여야한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근기 1455-8213, 1982.3.24). 따라서 교육필증을 제출한 직원에 한하여 유급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이 때, 일용직이건 일당직이건 평상적 근로관계 즉,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여 왔고, 또한 계속적인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유급으로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질문자분께서 일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일용직이 아니라, 1개월 근로계약기간을 체결하고 근무하고 계신 중이라면, 1개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기간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2. 따라서 질문자분의 경우 예비군 훈련에 참가할 경우 훈련시간만큼은 유급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훈련 이후 회사에 예비군 훈련 참가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훈련 필증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