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근로계약

편안한영앙129
편안한영앙129

근무태만으로 인해서 퇴직권고를 받을수가있나요?

지각을 조금 잦아서 근무태만으로 시말서 쓰고했는데 계속이러면 퇴직권고를 받을수있다고 통보받았는데 정말로 근무태만으로 퇴직권고를 받을수가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받을 수야 있죠

    근데 퇴직권고라는게, 말이 권고이지 해고가 아니라 너 나갈래? 하는거니까

    해고랑은 느낌은 다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무태만으로 인해 도저히 고용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없을 정도이면 해고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이란, 경영상의 이유 또는 근로자의 귀책사유를 이유로 하여 사직을 권고하고 이를 근로자가 수용할 때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권고사직은 해고가 아니므로, 어떠한 사유로 회사에서 사직을 권고하는 것 자체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퇴직의 권고는 해고와는 다른 개념이므로, 근태뿐만 아니라 언제든지 퇴직의 권고는 가능하고 권고 자체로 법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하여 근로자가 동의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사직의 유형입니다. 이러한 권고사직은

    법에서 정하는 내용은 없기 때문에 사유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근무태만을 이유로 사직을 권유할수도 있습니다.

    물론 질문자님이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 동의할 의무는 없기 때문에 원치 않으시면 거부를 하시면 됩니다. 만약 거부를 이유로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한다면 해고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무태만이 누적되는 등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음에 근로자에게 전적인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라면 회사의 해고에 있어 양정의 정당성이 인정될 소지가 높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권고'는 말 그대로 권고이고 본인이 거절하면 그만이므로 징계가 아니고 아무 제한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수 회의 지각만으로는 해고의 정당한 이유로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퇴직권고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이므로 질문자님께서 거부하실 수 있고, 해고의 경우 단순 지각만으로는 어려울 수 있으나 견책, 감봉 등 징계를 거친 후에도 개선이 안된다면 해고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인사권행사의 상당한 재량을 가집니다.

    위와 같은 근태문제는 직장질서문란의 사유로 판단되는 바,

    개정요청에도 불구하고 반복된다면 해고 또는 권고사직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