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태가 좋지 않은 직원 해고 사유가 될수 있나요?
작년에 25번지각
4월달까지 16번 지각이고요 평균 9시10분 10이내 좀 늦으면 25분까지 지각
지각하면 사유서올리는데 매번 그냥 변명만 씁니다.
이런겨우 해고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본인은 퇴사할 마음은 없는듯 보입니다.
해고가 가능하면 어떤방법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시말서 몇장쓰면 되는지? 면담을 몇번해야되는지?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시말서 몇 번에 해고 가능하다는 기준은 없습니다.
단계적으로 징계 절차를 밟아가야 하며
한번에 해고를 못 하더라도, 견책, 감봉 등 양정을 높여나갈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다면 그에 따른 해고가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상습적으로 지각하는 경우에는 해고를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바로 해고하는 것보다 가급적이면 낮은 수위의 징계를 먼저하고 그래도 개선되지 않으면 해고를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정도면 대단한 근태불량으로 보입니다. 사내 취업규칙 징계규정에 의거 징계할 수 있습니다. 만약 취업규칙이 없는 5~10인 미만의 회사라면 이미 여러번 사유서를 썼으므로 1~2회 정도 경고하고 그럼에도 개선이 안되면 서면으로 해고통지 해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5인 미만 회사이면 위와 같은 절차없이 바로 해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시말서 몇장, 면담 몇번의 기준은 없습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이라면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필요하며, 그 정당한 이유는 근로자 귀책으로 인하여 근로관계를 지속하는것이 무리가 있는 경우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태불량에 대해 주의 등을 주었음에도 개선되지 않고 지속이 된다면 경우에 따라 해고가 가능합니다.
시말서 몇장, 면담을 몇회 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이 있는것은 아닙니다. 다만 나중에라도 부당해고
관련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지각에 대한 증빙자료나 시말서, 면담기록 등은 보관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지각이 잦아 경고를 하거나 시말서를 작성하도록 하였음에도 개선되지 않는다면 해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의 내용에 근거해야 합니다. 보통은 지각 3회 이상의 경우 시말서 또는 경고, 경고 3회상의 경우 징계조치, 징계가 2~3번 반복된다면 해고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태불량이 반복되는 경우에는 징계사유가 될 수 있으며, 반복적인 지각에서 나아가 지시를 이행하지 않거나 이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는 등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 해고사유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시말서 횟수와는 관계가 없으며, 시정을 위한 면담은 비위행위 발생 시마다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단순히 지각 몇회, 시말서 몇장으로 해고가 가능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수회 시말서를 작성하여 비위행위를 개선하도록 하였으나 개선되지 않은 때는 이를 참작하여 보다 중징계인 감봉, 정직, 해고까지 가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