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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대기시간 근로시간으로 적용해서 임금지급을 해야되는지 궁금해요.

업무 수행을 위하여 근무시간 중간에 대기하는 시간을 휴게시간으로 볼 수 있나요? 아니면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잘 몰라서요. 아시는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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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주현종 노무사
      주현종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교섭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업무수행을 위하여 대기하는 시간도 근로시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대기시간이 실질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대기하는 시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별도 법적인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언제든지 사용자의 취로요구에 응하여야 하는 시간은 휴게시간이 아닌 대기시간으로 보아야 하며, 대기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볼 것이나 실질적으로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대기시간은 휴게시간으로 보아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대기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 제3항에 따라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을 하기 위하여 대기하고 있는 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대기시간이 회사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없는 시간이라면 그 시간 역시 근로시간에 해당한다고 볼 소지가 높은 바, 그 시간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해야 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대기시간은 휴게시간이 아니고 근로시간으로 간주되므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업무 수행을 위하여 근무시간 중간에 대기하는 시간은 휴게시간이 아닌 근로시간으로 봐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이 지나치게 짧은 경우로 바로 다음 근무가 연속된다면

      사실상 대기 또는 근로로 봐야합니다.

      다만 사업주가 위 휴게시간 부여에 대해서 이석관리 시스템을 통해서

      부여사실을 입증한다면 달리 판단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수면, 외출 등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하며,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다음 근로를 준비하는 시간이라면 대기시간으로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무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은 여전히 사용자의 지휘 · 감독하에 놓여있는 시간이므로 이는 휴게시간이 아니라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해당 시간에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