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대기시간도 근로시간으로 인정될 수 있는 기준은?

콜센터나 경비, 운전 업무와 같이 실제로 쉬는 것 같지만 언제든지 바로 일해야 하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시간이 법적으로는 임금 지급 대상이 되는 것인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대기시간도 회사의 지휘감독 하에 있는 시간으로 분류될 수 있다면 그 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근로시간에 해당되면 그 시간에 상응하는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4다74254 판결을 참고할 수 있음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 50조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2. 질문에 대한 답변

    1) 휴게시간과 대기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 여부’에 따라 구분됩니다.

    2) 휴게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 없이 자유롭게 근로자가 이용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3) 반면, 대기시간은 근로기준법 제50조에서 정의한 대로 작업을 위해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시간입니다. 예를 들면 카페 직원이 손님을 기다리는 시간, 공장 직원이 기계 가동을 기다리는 시간 등이 대기시간에 포함됩니다.

    4).휴게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있지 않기 때문에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아 임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지만, 대기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근로시간에 포함되기 때문에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대기시간이 근로시간에 포함되는 핵심 기준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지 여부입니다. 근로자가

    실제 업무를 하지 않더라도 회사의 지시가 있으면 즉시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상태라면 자유로운 이용이

    불가능하므로 근로시간에 포함이 됩니다.(근로시간이므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참고로 근로기준법 제50조 제3항도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제3항에 따라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