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을 두번에 나눠 받습니다 퇴직금을 어떻게 계산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평균임금이란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따라서 두번에 나눠받았다고 하더라도 둘다 임금성이 있다면 퇴직금 산정시 반영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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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 주는 걸로 주휴수당 대체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은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부여되어야하는 것이고 주휴수당은 동법 제55조에 따라 부여되어야 하는 것으로 주휴수당은 임금인 바 휴게시간과 상계할 수 없습니다. 둘다 부여되어야 합니다.또한 휴게시간이랑 손님이 없어서 대기한느 시간이 아니라 사용자의 지휘명령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한 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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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청구 가능 여부와 가능하다면 얼마를 인정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이 발생하므로 통상시급 x 16/40 x 8 만큼, (3주근무하셨으므로) 3번 지급되어야합니다. 다만 퇴사일이 언제인지에 따라 2번만 받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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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하루근무하고 남편이 다쳐서 근무못하겠다고 통보 받았을때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향후 분쟁을 막기위해 하루근무에 대한 급여를 지급해주시고 근로자의 퇴사의사를 녹취든 서명이든 문자든 확실히 보관하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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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직원들을 정리해고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나라경제가 안좋다는 이유로 정리해고는 할 수 없으며 회사 개별적으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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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일을 앞두고 퇴사희망을 밝혔는데 급여가 낮아지는 경우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동의하에 임금 등 근로조건을 당초 근로계약과 다르게 하는 것은 가능하나 사용자가 강제로 변경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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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를 다니다가 타투를 한것이 보이면 인사에 안좋게 작용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타투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징계를 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으나 정성요소가 들어가는 인사평가에 있어서는 명백하게 부당하지않는이상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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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 시용 기간중 해고사유로 '정당한 이유'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업무실적 저조, 근무태도 불성실, 직원들과의 융화 결여 등을 이유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보기도했고또한 다른 근로자에게 폭언, 협박한 사실에 대해서도 해고가 정당하다고 보기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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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과는 바뀐 근태(재택)규정을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시 재택근무에 대한 내용을 기재하였다거나 구두로 하였다면 녹취나 문자 등 증빙이 남아있지 않다면 법적으로 회사에 재택을 요청하기는 힘들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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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채운후 퇴사 시 연차와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1. 2024년 3월22일에 연차가 15개가 생기면 3월23일부터 3월31일까지 9일의 연차 사용 후 퇴사 가능합니다.2. 계약만료는 비자발적 퇴사이므로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다만 사용자 측에서 계약연장을 요청하였음에도 근로자가 거부하는 경우가 아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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