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하루근무하고 남편이 다쳐서 근무못하겠다고 통보 받았을때

2023. 04. 24. 10:39

직원채용을하고 서류작성하지않은 상태였구요.

하루근무했는데 실제 업무를 했다는건 엉망으로해서 다시 작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아침에 남편이 다쳤다고 근무를 하기 힘들것같다고 문자를 받았는데요. 이럴때 급여를 지급을 해야되는건가요? 해야된다면 면접시 얘기됐던 급여로 지급을 해야되는건가요?


총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여부나 퇴사 사유에 관계없이 이미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하여는 임금을 지급해야 하고, 근로계약 체결 시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갑작스러운 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2023. 04. 24.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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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H인사노무컨설팅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일을 했으니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일이 개판이어도 급여는 지급해야 합니다. 그래서 채용에서 좋은 적격자를 실수 없이 골라내는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채용공고 또는 면접 때 이야기했던 급여를 지급해야 하며

    일이 엉망이라는 이유로 최저임금 등 적용해서 지급하면 채용절차법 위반 및 임금체불 소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2023. 04. 24.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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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사업장에 출근하여 하루라도 일을 하였다면 하루치의 임금은 지급을 하는게 맞습니다. 그리고 질문자님의 경우 근로계약서도

      미작성한 상태로 보입니다. 퇴사한 근로자가 노동청에 신고시 벌금 등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으므로 하루치 임금을 지급하고 끝내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 04. 24.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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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라 노동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향후 분쟁을 막기위해 하루근무에 대한 급여를 지급해주시고 근로자의 퇴사의사를 녹취든 서명이든 문자든 확실히 보관하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2023. 04. 24.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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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중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단 하루만 근무를 했더라도 해당 시간에 대한 임금은 지급해야 하고, 약속한 금액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2023. 04. 24.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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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현종공인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우선 하루라도 출근하여 근무를 했다면 그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야 하긴 합니다.

            임금은 면접 시 이야기 했던 내용이 있었고 사용자와 근로자가 해당 임금에 대해 서로 동의 하고 근무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면접 시 이야기 했던 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해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 04. 24.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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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하루 근무했더라도 이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임금수준은 근로계약 체결을 통해 확정되며 구두로도 체결이 가능하므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구두로 지급하기로 한 임금수준으로 지급하되, 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2023. 04. 24.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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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바우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제공의무에 상응하여 사용자는 임금지급의무를 부담합니다. 근로자가 1일이라도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해당 일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면접 시 제시한 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023. 04. 24.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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