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하루근무하고 남편이 다쳐서 근무못하겠다고 통보 받았을때
직원채용을하고 서류작성하지않은 상태였구요.
하루근무했는데 실제 업무를 했다는건 엉망으로해서 다시 작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아침에 남편이 다쳤다고 근무를 하기 힘들것같다고 문자를 받았는데요. 이럴때 급여를 지급을 해야되는건가요? 해야된다면 면접시 얘기됐던 급여로 지급을 해야되는건가요?
직원채용을하고 서류작성하지않은 상태였구요.
하루근무했는데 실제 업무를 했다는건 엉망으로해서 다시 작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아침에 남편이 다쳤다고 근무를 하기 힘들것같다고 문자를 받았는데요. 이럴때 급여를 지급을 해야되는건가요? 해야된다면 면접시 얘기됐던 급여로 지급을 해야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여부나 퇴사 사유에 관계없이 이미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하여는 임금을 지급해야 하고, 근로계약 체결 시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갑작스러운 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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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일을 했으니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일이 개판이어도 급여는 지급해야 합니다. 그래서 채용에서 좋은 적격자를 실수 없이 골라내는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채용공고 또는 면접 때 이야기했던 급여를 지급해야 하며
일이 엉망이라는 이유로 최저임금 등 적용해서 지급하면 채용절차법 위반 및 임금체불 소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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