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오입금된 돈을 썼는데 내용증명이 왔어요
남편이 2019년 9월경 3개월 계약직으로 입사한 회사를 며칠만에 퇴사했는데 급여가 오입금된걸 모르고 썼는데 오늘 회사에서 내용증명을 보냈다는데 부재중이라 우편물 수령을 못했어요.내용증명을 계속 안받으면 어떻게 되나요?돈은 어떻게든 갚아야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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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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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내용증명은 단순한 의사의 통지의 효력만이 있는 점에서 구체적으로 살펴야 하겠으나 해당 오입금 된 금원의 경우 보관자 지위에 있어서 반환하여야 하고 부당이득으로 역시 반환 의무가 있겠습니다. 이미 처분한 경우 횡령의 문제가 발생할 여지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입금된 돈은 부당이득을 한 것이기에 반환해주셔야 합니다. 만약 반환을 거부할 경우에는 점유이탈물횡령죄 등 범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안 받는다고 하여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내용증명을 받지 않는 방식으로 회피하면, 회사에서는 민사소송절차 진행을 검토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