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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험한잠자리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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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이 왔는데 수령을 못했어요

남편이 2019년 9월경 3개월 계약직으로 입사한 회사를 며칠만에 퇴사했는데 급여가 오입금된걸 썼는데 오늘 회사에서 내용증명을 보냈다는데 부재중이라 우편물 수령을 못했어요.내용증명을 계속 안받으면 어떻게 되나요?돈은 어떻게든 갚아야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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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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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원한오소리280
    영원한오소리280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남편이 2019년 9월경 3개월 계약직으로 입사한 회사를 며칠만에 퇴사했는데 급여가 오입금된걸 썼는데 오늘 회사에서 내용증명을 보냈다는데 부재중이라 우편물 수령을 못했어요.내용증명을 계속 안받으면 어떻게 되나요?돈은 어떻게든 갚아야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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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급여가 오입금 된 것이 있고, 이게 맞다면 응당 돌려주는 것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내용증명을 계속 보낼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실제 월급여가 오입금된 부분이 있다면 회사에

    반환을 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부재 중으로 내용증명을 받지 못한 경우 다시 배달될 것입니다.

    과오급한 임금에 대해서는 반환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돈은 어떻게든 갚아야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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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여가 초과 지급된 것이 사실이라면,

    회사는 민사소송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후 회사의 급여 계산이 법에 맞다면 반환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내용증명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회사는 필요 시 소송 등을 통해 부당이득 반환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오입금된 임금은 부당이득의 일종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한 반환의무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남편이 2019년 9월경 3개월 계약직으로 입사한 회사를 며칠만에 퇴사했는데 급여가 오입금된걸 썼는데 오늘 회사에서 내용증명을 보냈다는데 부재중이라 우편물 수령을 못했어요.내용증명을 계속 안받으면 어떻게 되나요?돈은 어떻게든 갚아야겠지요?

    무노동 무임금원칙에 따라서

    근로하지 않았는데 받은 금액은 법률상 원인없이 제공된 것으로

    반환해야합니다.

    반환하지 않을 경우 부당이득 반환청구소송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