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연봉 외에 사장에게 개인적으로 꾸준히 받은 돈을 돌려줘야 하나요?
남편이 지인회사에 입사하면서 사장과 구두상 연봉을 협상했습니다. 연봉은 2700으로 측정되어 회사에서 받고 매달 일정금액을 사장이 개인계좌로 입금해주고 있습니다. 그간 여러차례의 일들이 있었고 사직을 하려하니 근 1년간 개인적으로 보낸 월급들이 차용이라며 갚으라합니다. 차용증은 없으나 사장과의 카톡대화상으로 차용이 명시되어있습니다.
사직과 동시에 지금껏 받은 돈을 내놓아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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