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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그러운저어새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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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외에 사장에게 개인적으로 꾸준히 받은 돈을 돌려줘야 하나요?

남편이 지인회사에 입사하면서 사장과 구두상 연봉을 협상했습니다. 연봉은 2700으로 측정되어 회사에서 받고 매달 일정금액을 사장이 개인계좌로 입금해주고 있습니다. 그간 여러차례의 일들이 있었고 사직을 하려하니 근 1년간 개인적으로 보낸 월급들이 차용이라며 갚으라합니다. 차용증은 없으나 사장과의 카톡대화상으로 차용이 명시되어있습니다.

사직과 동시에 지금껏 받은 돈을 내놓아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카톡 등이 간접 증거로 금전 대여가 인정되는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대여금에 대한 변제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남편 분이 상대방에 대해서 구두로 연봉계약을 하였다는 점을 충분히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예를 들어 매월 정해진 시점에 정해진 금액이 입금되는 점에서 구두로 연봉계약을 하였다는 점, 근로를 정기적으로 제공하였다는 점 등), 대여사실을 반박할 수 있는 증거를 제출하여 해당 금원이 전혀 대여금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해야 하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이성재 변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