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투자금 일방적으로 돌려주지 않겠다는 사장 ㅠ
투자금 일방적으로 돌려주지 않겠다는 사장 ㅠ
관련해서 민사소송 경험이 있으신분 증거확보방법에 대해서
조언 부탁드립니다.
이런 경험이없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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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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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투자금과 관련하여 입금내역이 있고 그와 관련하여 전후에 입금 관련 문자가 있으면 차용증이나 투자계약서가 없다 하더라도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2.투자금을 돌려주지 않겠다는 문자, 카카오톡, 녹취와 관련하여 녹음이 있으면 그것도 증거로 사용가능합니다.
3.투자와 관련하여 투자 과정이나 자본의 흐름과 관련하여 공유한 문자나 데이터도 당연히 증거로 사용 가능합니다.
4.다없다면 통화를 통해서 녹취라도 해야(돌려주지 않겠다), 증거로 사용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