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주주 등록 후 회사 파산시 제가 책임져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의한가지 드립니다. 현재 회사에 다니고 있고 다닌지 1년 2개월 되었습니다. 사장님이 회사가 법인 회사로 전환할거라 나중에 저에게 매출의 5% 이익을 주는 대신에 저한테 주주를 해달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익이 나기에는 수년이 지나야 가능한거라 저에게 오는 이득은 실질적으로 없습니다) 사장님이 요구하신 서류는 등본 / 인감 / 인감증명서 / 통장사본입니다.
제가 궁금한건 ,
1. 주주 등록 후 혹시나 회사가 파산하거나 부채가 생기면 제가 책임을 져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사장님께 이부분을 여쭤보고 싶은데 뭐라고 물어봐야되나요?)
2. 또 인감과 인감증명서 등 민감한 개인 정보 서류등을 요구하셨는데 이걸로 주주등록외에 다른 일을 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선 서류에 뭘 적어서 줘야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회사가 채무초과상태에 있다고 하더라도 주주는 회사의 채권자에게 변제할 책임이 없습니다. 이를 주주의 유한책임이라고 하며 상법 제331조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인감증명서 등 서류에 건네는 목적을 수기로 기재해서 건네주시면 되겠습니다.
제331조(주주의 책임) 주주의 책임은 그가 가진 주식의 인수가액을 한도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