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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통불퉁침팬치

울통불퉁침팬치

주주로서 회사에 돈을 빌려준다면 차용증을 받아야 하나요?

조그마한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는데요. 처음에 직원들 몇명이서 투자를 해서 회사를 만들어서 현재까지 오고 있는데 최근 경기가 안좋아서 회사에 돈을 빌려줬습니다. 저는 투자를 했기 때문에 주주명단에 있고 투자한 사람중 사장, 전무가 있고 저는 일반직원입니다. 그런데 빌려준 돈을 차용증을 적어 주라고 하니 주주와 차용증을 적으면 투자금으로 잡혀야 한다고 하는데 맞는말인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차용증은 말그대로 차용증이고 거기에 투자금이라고 기재하지 않는 한 차용증을 작성한다고 투자금이 되는 건 아닙니다. 추후 입증이 용이하기 위해서라도 차용증 작성을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