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회사 주식 지분을 대표에게 넘겨주고 대표가 돈을 빌렸다는 차용증을 받아 놓으면 괜찮은가요?
지금 다니는 중소기업의 주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대 대표에게 저의 주식을 넘겨주고(회사 사정상 현재 주식대금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주식대금만큼 돈을 빌렸다는 차용증을 써준다고 하는데 나중에 이 차용증으로 주식대금만큼의 돈을 받을 수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차용증 보다는 주식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고 본인의 지분을 양도하고, 상대방은 양도의 대가로 주식 상당의 양도 대금을 정하고 대금 변제기를 합의된 시점으로 하는 내용의 주식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시는 것이 보다 적절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차용증보다는 대표에게 주식을 넘기는 것에 대한 대가임을 명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차용증이라고 하면 실제 권리관계와 다른 내용으로 기재되므로 추후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사실을 기초로 정확한 내용으로 작성해주시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차용증의 구체적인 원인에 대해서 명확히 기재하지 않으면 추후 상대방이 그러한 차용증이 허위거나, 그 내용이 없는 것이라고 다투어질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차용증만으로 돈을 받을 수 있는가라고 하면,
결국 어떻게 차용증을 작성하는가에 따라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