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기업·회사

엄마교과서
엄마교과서

법인 사업자 지분을 확인할 방법 있나요?

대표에게 지분을 받기로해서

주식 양도양수계약서쓰고(서로 지장찍음) 양도가액은 액면가액으로 작성하고 따로 돈은 입금하지 않았습니다. 저렇게만하고 끝난거라 지분 양도가 되었는지 확인할 방법이있나요? 혹 지분양도가 안되었다는걸 알았을때 실제 돈입금을 안한거라 추후 제 지분에대한 권리를 주장할수 없나요? 양도양수계약서도 직인을찍은거라 이부분은 문제없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법인 사업자의 지분 양도 여부를 확인하고 권리를 주장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식 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고 서명·날인하는 것만으로는 법적인 지분 양도가 완료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주식 양도는 주주명부에 기재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므로, 회사에 주주명부 열람을 요청하여 본인의 이름이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주주명부에 본인의 이름이 없다면, 아직 지분 양도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로 볼 수 있습니다.

    주식 양도양수계약서상 양도가액을 액면가액으로 작성하고 실제 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양도대금 지급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양도인이 계약 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양수인은 계약서상 서명·날인했더라도 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지분에 대한 권리 주장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상법상 주식양도에는 대금 지급이 효력발생요건은 아니므로, 주주명부에 양수인이 주주로 기재된 이상 회사에 대해서는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선 회사에 주주명부 열람을 요청하여 본인의 지분 보유 여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주명부상 주주로 등재되지 않았다면, 회사에 주식 양도의 효력 발생을 주장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양도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라면, 양도인과의 관계에서도 지분에 대한 권리 주장에 불리할 수 있으므로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