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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호돌이84
굉장한호돌이84

비상장 주식을 동의없이 계약서를 작성하여 가져갔는데 사문서 위조로 고발을 할수있나요?

회사에대한 지분을 가지고있었는데요

어느날 보니 제 지분이 대표에게 다 가있더라구요

알고보니 제 동의없이 인감도장을 가져가서

임의로 주식증여계약서를 꾸미고 세금신고까지 해서 가지고 갔더라구요

이 부분에 있어서 사문서 위조혐의로 고소고발이 가능한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런 권한없이 타인의 문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문서위조에 해당하므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질문자님의 동의 없이 질문자님 명의를 작성한 것이라면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증거 등이 있는 경우라면 위의 경우 사문서 위조, 위조사문서 행사죄 기타 주주명부 등의 문제 등으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관련 죄책을 물어 고소를 고려해 볼 수 있는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