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 주식을 동의없이 계약서를 작성하여 가져갔는데 사문서 위조로 고발을 할수있나요?
회사에대한 지분을 가지고있었는데요
어느날 보니 제 지분이 대표에게 다 가있더라구요
알고보니 제 동의없이 인감도장을 가져가서
임의로 주식증여계약서를 꾸미고 세금신고까지 해서 가지고 갔더라구요
이 부분에 있어서 사문서 위조혐의로 고소고발이 가능한가요??
회사에대한 지분을 가지고있었는데요
어느날 보니 제 지분이 대표에게 다 가있더라구요
알고보니 제 동의없이 인감도장을 가져가서
임의로 주식증여계약서를 꾸미고 세금신고까지 해서 가지고 갔더라구요
이 부분에 있어서 사문서 위조혐의로 고소고발이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