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비상장 주식을 동의없이 계약서를 작성하여 가져갔는데 사문서 위조로 고발을 할수있나요?
회사에대한 지분을 가지고있었는데요
어느날 보니 제 지분이 대표에게 다 가있더라구요
알고보니 제 동의없이 인감도장을 가져가서
임의로 주식증여계약서를 꾸미고 세금신고까지 해서 가지고 갔더라구요
이 부분에 있어서 사문서 위조혐의로 고소고발이 가능한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런 권한없이 타인의 문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문서위조에 해당하므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질문자님의 동의 없이 질문자님 명의를 작성한 것이라면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증거 등이 있는 경우라면 위의 경우 사문서 위조, 위조사문서 행사죄 기타 주주명부 등의 문제 등으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관련 죄책을 물어 고소를 고려해 볼 수 있는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