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의신탁한 주식은 실주주명의로 주주명부상 명의개서 해야함 무슨뜻인가요?
"명의신탁한 주식은 실주주명의로 주주명부상 명의 개서 해야함"이라는 판결문 있습니다
1.제가 법인을 설립하여 대표이사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이 30% 대표이사 처에게 10 %를 주식을 명의신탁 하여 주주명부에 기재 되어 있습니다
2.대표이사가 횡령을 하여 확약서에 형령금을 변제 하겠다 하고 확약서에 서명 하고 는 수개월이 지난후 강요와 협박에 의하여 확약서에 서명 하였다고 저를 강요죄로 고소 하였으나 불송치 결정이났어요
3.명의 신탁한 주식을 가져 오려고 합니다 방법이 민.형사상 어떠한 방법이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이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통해 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주주권확인 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주주권확인 소송을 제기한 후 판결을 받아 이를 기초로 회사에 명의개서를 요구하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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