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의신탁한 주식은 실주주명의로 주주명부상 명의개서 해야함 무슨뜻인가요?
"명의신탁한 주식은 실주주명의로 주주명부상 명의 개서 해야함"이라는 판결문 있습니다
1.제가 법인을 설립하여 대표이사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이 30% 대표이사 처에게 10 %를 주식을 명의신탁 하여 주주명부에 기재 되어 있습니다
2.대표이사가 횡령을 하여 확약서에 형령금을 변제 하겠다 하고 확약서에 서명 하고 는 수개월이 지난후 강요와 협박에 의하여 확약서에 서명 하였다고 저를 강요죄로 고소 하였으나 불송치 결정이났어요
3.명의 신탁한 주식을 가져 오려고 합니다 방법이 민.형사상 어떠한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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