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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너있는오랑우탄145
안녕하세요?
1. 최근에 회사에 입사하면서 신설법인의 지분을 받았습니다.
2. 그런데 아직 지분에 대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혹시 이 지분이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계약서 미작성으로 효력이 없는것인지요? (사업자등록증 신청시 국세청에서 지분이 부여되었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지분을 받은 사실이 명부등재나 등기 등으로 확인되지 않는다면 제3자에게는 그 효력을 주장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계약서 미작성 시라면 조속히 명부 등재(주식의 경우) 등 조치를 취하셔야 법적 불안정성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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