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남편 사업주가 퇴직금을 어떻게하든 안주려고해요. 도와주세요ㅠ

남편은 16개월간 (일12시간이상×주6일=주72시간이상) 근무했습니다. 사장은 경영상 어려움으로 비자발적퇴사로 해서 실업급여 받게 해주겠다고 했고 남편이 많이 양보해서 그럼 퇴직금은 절반만 받겠다고 했는데 며칠뒤 사장여친이 연락와서 퇴직금과 실업급여 둘중 선택하라며 사장이 개인사유로 자진퇴사 처리했으니 퇴직금을 아예 포기하면 퇴사사유를 정정해 주겠다고 합니다.

퇴직금과 실업급여는 별개의 권리인데

지속적인 연락으로 심리적압박과 스트레스로 남편이 퇴직금 포기하겠다고 했다가 곧 다시 철회했습니다. 내용도 알지 못하는 일방적인 합의서에 사인요구도 받았지만 거절했습니다. 또 작년 여름에 급여인상과 명절성과급이 퇴직금 대신이라 우기네요.

사장을 더이상 신뢰할수 없고 자칫 실업급여 퇴직금 둘 다 못탈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 실업급여는 그냥 포기했습니다.

근무중 생긴 손가락부상과 허리통증으로 병원치료중이며 당분간은 일을 할수 없어 병원비와 생활비가 걱정입니다.

노동청에 퇴직금미지급신고는 했지만 사장이 제가 양보해서 절반만 받기로 했다 우기며 절반만 줄까 걱정됩니다. 이런경우 퇴직금은 100% 다 받을수 있는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사전에 일부 포기하기로 한 약정을 설사 체결한 사실이 있다하더라도 이는 강행규정 위반으로서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퇴직금 전액을 청구할 수 있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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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와 근로자간 퇴직금 미지급 또는 포기에 대한 합의를 하였다 하더라도 법에 미달하는 합의의 효력은 무효이기에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당초 퇴직금에 대한 합의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면 퇴직금 청구가 받아들여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 내용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절반만 받겠다는 약정을 퇴사 후에 하였다면 해당 약정이 유효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한 이후 본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합의한 것인지 여부가 중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사용자측에서 주장한다면 입증도 본인들이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서로 공모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것은 위험합니다.